야간·휴일엔 초진 ‘비대면 진료’ 허용
야간·휴일엔 초진 ‘비대면 진료’ 허용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3.12.11 09:02
  • 호수 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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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접근성 높이기 위해, 12월 15일부터 실시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지역 98개 시·군으로 확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전환을 앞둔 지난 5월 말 서울 도봉구의 한 의원에서 비대면진료를 시연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전환을 앞둔 지난 5월 말 서울 도봉구의 한 의원에서 비대면진료를 시연하고 있다.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12월 15일부터 야간이나 휴일에는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지역도 일부 섬‧벽지에서 전국 98곳 응급의료 취약지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초진 비대면 진료의 허용 대상 시간과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한다고 12월 1일 밝혔다. 

비대면 진료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진료하는 것을 말한다. 코로나 창궐 기간에 실시해 국민 의료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코로나 거리두기가 끝난 후 올해 6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운영했으나 재진(추가 진료) 환자로 제한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비대면 진료 이용자가 계속 줄어 왔다.

이에 정부는 동네 의원이 문을 닫는 야간, 휴일에는 해당 병원에 다닌 적이 없어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야간‧휴일과 상관없이 초진이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지역을 일부 섬‧벽지에서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대폭 확대했다. 모두 98개 시‧군이 해당되는데, 이는 전체 250개 시군구의 39.2%를 차지한다. 강원도의 경우 춘천‧원주‧강릉시를 제외한 15개 시군이 해당되며, 전남은 17개 시군, 경북도 15개 시군에 적용된다.

복지부는 “초진 비대면 진료의 대상 지역을 넓힌 것은 같은 지자체 내에서 의료취약 정도의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대상 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휴일과 야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대부분이 문을 닫기 때문에 진료를 받기가 어려워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와 관련 “휴일·야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대부분이 문을 닫아 아이를 기르는 부모와 병원에 가려고 연가를 내야만 하는 직장인 등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휴일·야간에는 만 18세 미만 소아에 한해 ‘의학적 상담’만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소아도, 18세 이상도 약 처방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재진 비대면 진료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대면 진료 경험’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는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경우 재진으로 인정받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질환에 상관 없이’ 해당 의료기관 진료 이력만 있으면 비대면 진료 대상인 재진 환자가 된다.

재진 기준 ‘6개월 내 내원’ 통일

지금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는 의료기관을 다녀온 지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기준이 모든 질환에 대해 ‘6개월 이내’로 통일된다. 만성질환자의 재진 인정기간은 줄이고, 그 외 질환은 늘린 것이다. 질환의 종류가 같을 필요도 없다. 예컨대 위경련 치료를 위해 내과 의원을 방문했던 환자가 열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 방문 이력을 인정받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지침에 의사의 ‘대면 진료 요구권’을 명시하기로 했다. 의사가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 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를 진료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한다는 얘기다.

더불어 처방전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처방전을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의협‧약사회는 반대 성명

한편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정부의 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의사협회는 “실질적으로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초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방안과 다름없다”며 “비대면진료 확대 방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그동안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와 비교해 동등한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대한약사회도 “정부가 비대면 진료 허용 확대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의약계, 전문가, 환자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약속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결정을 통보했다”며 “확대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과 보건 의료인들에게 사과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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