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품목 지정 ‘하늘의 별따기’
복지용구 급여품목 지정 ‘하늘의 별따기’
  • 김병헌 기자
  • 승인 2009.09.25 14:58
  • 호수 18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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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복지용구의 급여품목 지정시스템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령친화용품업계에 따르면 복지용구의 최종 급여품목 지정까지 짧게는 7개월에서 길게는 1년 가량 걸려 일부 업체의 경우 ‘개점휴업’ 상태에 놓여 있다.

지난해 연말부터 국내 고령친화용품시장에 뛰어든 ‘파나소닉전공코리아’는 지난 9월초 경기도 킨텍스에서 열린 박람회 동안 자사 제품인 목욕의자와 이동변기 등이 관람객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으나 가격이 결정되지 않아 판매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 1월 7일 목욕의자와 이동변기를 장기요양보험 급여품목으로 신청했지만 8개월이 넘도록 심사만 진행 중이어서 오는 11월쯤 최종 가격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인복지용구 제조 및 임대 업체인 ‘케어뱅크’ 역시 지난 4월에 전동침대 등 11개 품목을 신청했으나 아직까지 가격결정만 기다리고 있다. 수입업체의 경우는 불이익을 우려해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그저 기다리고만 있는 실정이다.

한국프랑스베드 관계자는 “지난해 5개 품목을 신청했는데 10개월 가량 걸렸다”며 “복잡한 절차, 중복 검사 등 불합리한 시스템을 개선해 기간을 단축해야 하며 안전성 검사과정에서 일부품목의 형식적인 공장심사 등 수입업체에 불리한 독소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요양보험이 적용되는 복지용구는 기본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거친 뒤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서 우수제품 심사를 거쳐야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으나 제품이 최종 선정, 고시되는 데 보통 7개월에서 1년 가량 걸리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각 시행기관은 “한꺼번에 수백 건의 신청이 몰려 들어와 한정된 인력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가 주관해 일부 품목에 적용되는 현지 공장심사도 업체들의 발목을 잡는 ‘규제’라는 지적이다.

현재 노인복지용구의 안전성 검사과정에서 이동변기, 간이변기, 목욕의자, 안전손잡이 등 일부품목은 서류 및 제품 검사뿐 아니라 현지 공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수입업체의 경우 일본, 태국 등 현지 공장 답사를 2∼3일간 실시해야 하며, 비용(약 400만∼500만원)도 신청 업체가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 측은 “현지 공장심사는 형식적이지 않으며 반드시 필요하다”며 “심사기준은 오히려 외국에 비해 완화했기 때문에 수입업체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수동휠체어·욕창예방매트리스 등은 재활공학연구소가 담당하고 있으며, 자세변환용구·목욕리프트·이동욕조 등은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 등으로만 검사기관을 제한,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성 검사기관을 품목당 2∼3군데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고령친화지원센터와 건보공단은 기간단축을 위한 시스템 보완책을 내놓았다. 내년부터 고령친화지원센터는 우수제품 심사횟수를 연 2회에서 4회로 늘리는 한편, 건보공단은 자체심사기간을 150일에서 120일로 앞당겨 심사를 신속히 끝낸다는 계획이다.

김병헌 기자 bhkim@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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