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소상공인 등 새출발기금 이용 대상 확대
캠코, 소상공인 등 새출발기금 이용 대상 확대
  • 김인하 기자
  • 승인 2023.12.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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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캠코)
(사진=캠코)

[백세경제=김인하 기자] 내년 2월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다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고자 내년 2월부터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새출발기금은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거나, 기타 코로나 직접피해가 확인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2월부터는 코로나 피해 입증요건을 일부 완화해 코로나19 기간(2020년 4월~2023년 5월) 중 사업을 영위한 채무자까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게 된다.

지원대상 확대는 2024년 2월부터 시행되며, 현재와 동일하게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이나 오프라인 현장 창구 방문을 통해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하다.

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새출발기금에 대한 이해를 돕고 더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포털·SNS 등 실 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를 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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