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에 관한 정보도 수집하는 ‘삼양사’…‘민감 정보’수집 논란
내부고발에 관한 정보도 수집하는 ‘삼양사’…‘민감 정보’수집 논란
  • 김인하 기자
  • 승인 2023.12.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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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 “개인정보위원회 등 확인…수집된 항목 문제없다”
삼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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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경제=김인하 기자] 삼양사가 직원들을 상대로 한 온라인 사내 교육 과정 중 민감한 개인정보 제공에 강제 동의를 하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삼양사 노조 측은 “교육전 그 전 단계로 보안 준수 서약서 또는 개인정보 지침에 관한 동의서에 동의를 하게 했는데, 이는 교육과는 무관해 보이고, 동의 받는 내용도 매우 포괄적이고 민감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세종충남지부·삼양사사무관리직지회는 지난달 23일 삼양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양사 측은 끼워 팔기식 개인정보동의절차를 철회하고 전임직원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삼양사는 최근 윤리, 정보보안, 성희롱예방, 장애인 인식 개선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등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최종 시험을 진행하는데, 시험 직전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삼양사가 수집한 정보에는 ▲본인 또는 타인에 의해 이루어진 내부고발에 관한 정보(고발자, 고발일시, 피고발자, 관련자, 고발내용 등 내부고발에 포함된 개인정보 일체) ▲가족과 친족, 등의 세대 구성에 관한 사항 ▲개인별 인터넷 접속기록 ▲사내 CCTV에 촬영된 영상정보 등 민감한 사안들이 포함돼 있다. 

이는 삼양사뿐만 아니라 삼양홀딩스, 삼양패키징 등 계열사 전체에 제공 가능하도록 동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삼양사 지회 관계자는 “회사에서 법정 의무 교육을 제공하고 이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평가를 마지막에 보게끔 하는데 이 평가를 보기 위해 그 전 단계로 보안 준수 서약서라든지 개인정보 지침에 관한 동의서에 동의를 하는 단계를 만들어 놨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회에서는 이 단계가 해당 교육과는 무관하고, 내용 역시 과도한 것 같다는 생각이며, 문구를 보면 선택 사항도 있긴 있지만 필수 사항이 대부분이고, ‘동의를 안 할 경우에는 고용 관계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는 문구가 직원 입장에서는 안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기 때문에 해당 절차를 없애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삼양사 관계자는 [백세경제]와의 통화에서 “해당 행목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개인정보위원회 등에서 확인을 받아 문제가 없는 항목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가 요구하는 정보들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복리후생이라든지, 급여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할 때 필요한 전반적인 정보들로,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추가적으로 동의를 받았던 것이지 다른 문제가 있어서 동의를 받은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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