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플랫폼 입점 땐 허락 받아라?”…무신사, ‘부당계약’ 논란
“타 플랫폼 입점 땐 허락 받아라?”…무신사, ‘부당계약’ 논란
  • 김인하 기자
  • 승인 2023.12.14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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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지원금과 판매촉진 서비스 등 지원 대신 ‘판매처 확인’ 요구도
(사진=무신사)
(사진=무신사)

[백세경제=김인하 기자]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전략 브랜드를 대상으로 부당계약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최근 일부 파트너 브랜드를 대상으로 브랜드 유통 범위, 판매 조건 등을 제한하는 조항을 삽입한 '파트너십 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무신사가 성장지원금과 내·외부 홍보, 판매촉진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대신, 파트너 브랜드는 무신사에게 독점적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협약서 '판매처의 확인' 조항에서는 브랜드 국내외 온라인 판매처를 무신사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판매처에 대한 유지 협의는 물론 판매처 추가도 무신사와 합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무신사에 최혜대우를 요구하는 조건도 포함됐다. 이는 판매 가격과 재고 공급 등에 있어 타 판매처보다 불리하지 않은 판매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만약 타 판매처에 유리한 판매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무신사와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브랜드가 해당 협약 내용을 위반할 경우에는 거래 제한·정지가 가능하며, 해지 귀책사유에 따라 그간 지급 받은 파트너 성장지원금을 돌려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을 제정해 올 1월부터 시행중이다. 유형에는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요구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대표적인 위반행위를 구체적 예시를 통해 규정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무신사의 해당 거래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무신사 관계자는 [백세경제]와의 통화에서 “부당 계약이라고 하기엔 입점 계약은 완전 별도로 마케팅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서 “계약에는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며, 계약과 해지 모두 입점사의 자율 의사를 통해 결정하고 무신사 외 판매 채널 역시 협의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브랜드에 다양한 지원을 했음에도 다른 플랫폼에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일명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협약 기간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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