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불법도박 피해 최소화 ‘유관기관과’ 공조 강화
한국마사회, 불법도박 피해 최소화 ‘유관기관과’ 공조 강화
  • 이진우 기자
  • 승인 2023.12.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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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사이버보안연구센터와 ‘불법도박 단속’기술교류 업무협약
김종철 한국마사회 고객서비스본부장(오른쪽 5번째)과 류찬호 KAIST사이버보안연구센터 부소장(왼쪽 4번째)이 협약 체결 후, 양측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마사회)
김종철 한국마사회 고객서비스본부장(오른쪽 5번째)과 류찬호 KAIST사이버보안연구센터 부소장(왼쪽 4번째)이 협약 체결 후, 양측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마사회)

[백세경제=이진우 기자] 최근 불법도박은 첨단화된 ICT기술과 인터넷 환경을 기반으로 날로 지능화되고 있고, 접근이 용이한 온라인 매체를 통해 청소년에게 확산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한국마사회가 불법도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호간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한다.

한국마사회는 KAIST사이버보안연구센터와 지난 8일 과천 한국마사회 본관에서 ‘불법도박 정보 및 단속/예방관련 기술교류’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종철 한국마사회 고객서비스본부장과 류찬호 KAIST사이버보안연구센터 부소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양 기관은 협약으로 △상호 보유한 불법도박 정보(데이터)의 공유 △불법도박 사이트 및 온라인 콘텐츠 단속·차단관련 분석 및 연구 △불법도박 대응관련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의 협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마사회가 축적해온 ‘불법사이트 단속/차단’ 기술 노하우와 KAIST사이버보안연구센터의 ‘AI 기반 불법도박 사이트 탐지 및 모니터링’ 기술을 교류함으로써 향후 온라인 불법도박 단속에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김종철 마사회 고객서비스본부장은 “2022년 기준으로 불법도박 규모는 102조원이며, 그중 불법경마 규모는 8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불법경마는 합법경마보다 규모가 더 커 조세 탈루 등을 통해 국가경제를 교란시키고, 90% 이상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져 청소년의 도박중독과 2차 피해를 야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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