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주치의’ 시범사업 내년 7월부터
‘치매주치의’ 시범사업 내년 7월부터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3.12.18 09:14
  • 호수 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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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시군구 대상… 치매 전문의의 방문진료도 받아

치료비 본인부담은 20%… 중증치매는 10%만 부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가운데)이 12월 12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가운데)이 12월 12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치매 전문 의사가 맞춤형 진료를 해주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올해 착수돼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내년에 빈곤층(소득하위 30%)의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2일 올해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정책을 의결했다.

먼저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이하 치매주치의) 시범사업은 첫해인 2024년에는 2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2025년에는 의료기관 및 환자의 참여 정도 등을 감안해 확대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치매환자가 치매 전문의를 선택해 체계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고, 만성질환 등 다른 건강문제도 통합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여기서 치매 전문의는 신경과‧정신과 전문의 또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를 가리킨다.

시범사업에 따라 치매 환자는 연 4회 방문 진료와 최대 8회 교육‧상담, 12회 관리 등을 받을 수 있다.

치매주치의는 치매환자에 대해 포괄평가 및 치료‧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심층 교육과 상담, 비대면 관리, 방문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른 의료서비스에는 별도의 행위수가가 신설, 적용된다. 

치매주치의는 필요하면 치매안심센터를 비롯해 지역사회 의료‧복지 자원을 연계‧활용하는 등 지역사회 치매 치료‧관리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치매주치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 환자 본인부담률은 20%이나, 중증치매 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따라 10%가 적용된다. 산정특례제는 진료비 부담이 크고 오랜 기간 치료해야 하는 중증질환을 앓는 이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환자 부담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다.

복지부에 따르면, 치매환자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10.3%가 치매를 앓고 있으며, 의료비 등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은 약 2200만원에 달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매관리를 위해 다양한 복지적 혜택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초기 경증 상태에서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중증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런 만큼 치매주치의 제도 도입은 치매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관리의 시작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빈곤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동결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3.7%)이 커짐에 따라 본인부담액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번 의결로 소득 1분위와 2~3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은 올해와 같은 수준인 87만원과 108만원으로 각각 동결된다. 예컨대 환자의 한 해 의료비가 150만원이라면 1분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63만원을 돌려받으며, 2~3분위는 42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저소득층 약 4만8000명이 총 293억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이번 건정심에서는 새로 지정된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83개를 내년부터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간질환 환자의 후천성 출혈장애인 ‘응고인자 결핍’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 기준도 개선한다. 이 질환은 혈우병과 다른데도 산정특례 고시상 혈우병의 하위질환으로 분류돼왔는데, 앞으로는 따로 떼 진료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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