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중산층으로 이용 대상 확대
사회서비스, 중산층으로 이용 대상 확대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3.12.18 10:22
  • 호수 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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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본계획 확정… 소득별로 본인부담 차등화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정부는 일상돌봄, 간병 지원 등 사회서비스에 대해 중산층까지 이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생계급여 등의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고립·고독사 위험군 등 새로운 취약계층 발굴에도 역점을 둔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2028)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이 사회보장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개인 간 관계 단절로 고독사, 고립, 은둔 등 소외를 겪는 새로운 취약계층이 등장했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불평등이 심화됐다.

사회적 위험으로 떠오른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처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까지 고독사의 20%를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대상자를 중산층까지로 넓히고 소득별로 본인 부담을 차등화하는 한편, 규제를 완화해 서비스 공급자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경쟁을 통해 품질과 이용자 선택권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노인맞춤돌봄의 경우 현재 소득 하위 70%에게 본인부담 없이 제공되는데, 2025년부터는 소득 제한 없이 0~100%까지 부담을 차등화해 필요한 노인에게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제공기관 수 규제 등을 개선해 역량 있는 공급자가 쉽게 진입할 수 있게 하고, 품질 인증제도와 함께 이용자가 만족도를 평가하는 지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러한 추진전략이 발표되자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는 “정부가 사회서비스를 돈벌이 수단으로 바라보고 시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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