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 65세 이상에 국고부담 70%까지 확대해야"
"노인틀니, 65세 이상에 국고부담 70%까지 확대해야"
  • 장한형 기자
  • 승인 2009.10.06 11:20
  • 호수 18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승조 의원, 국정감사서 주장
노인틀니 보험적용 대상을 정부안인 75세 이상 노인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양승조(민주당) 의원은 “복지부가 의치틀니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본인부담률 50%, 2012년 급여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본인부담률을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6월, 올해부터 2013년까지 적용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통해 2012년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 비용의 50%(본인부담율 50%)를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양 의원은 “정부 추진계획은 75세 이상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며 “국회 계류 중인 8개 법안 중 7개 법안은 지원대상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노인은 1년만 지나도 노화상태가 급격하게 달라지므로 5년간 1회의 기회만을 제공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되기 어렵다”며 “적어도 70세 이상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넓히고, 향후 범위를 늘려나가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정부안대로 50%의 본인부담률로 지원할 경우 평균 400만원에 달하는 의치틀니 비용 중 200만원이 본인부담이 되는데, 이 비용 역시 과다한 것으로 보여 정책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2007년 건강보험보장률이 64.6%인 점과 보장성을 장차 강화해 나갈 것을 고려할 때, 국고부담률을 70%로 늘리고 본인부담률은 30%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행시기에 대해서도 “2012년으로 한 것은 의치틀니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많은 노인들의 기대를 3년 후로 미루는 것으로, 건강보험 지원의 시급성에 비해 한가한 조치”라며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이 예정돼 있어 정략적으로 보장성 강화를 추진했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치틀니 보장성 강화의 시급성, 복지부가 1998년부터 추진하려했던 역사적 배경, 지금도 노인들의 노화는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2010년에라도 시행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운용”이라고 주장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