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가서비스의 법적 근거 마련돼
통합재가서비스의 법적 근거 마련돼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3.12.18 13:25
  • 호수 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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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등 20개 법안 국회 통과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한 기관서 이용 가능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통합재가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가 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의료·요양 등 복합적 욕구를 가진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AIP : Aging In Place)를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장기요양 요원인 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함께 팀을 이루어 수급자의 개별적 상태와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최대한 잔존 능력을 유지하며 재가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으나, 그간 장기요양 재가급여는 기관에서 제공 가능한 급여 중심으로 단편적·분절적으로 제공되어 왔다. 수급자는 단일 급여 이용에 익숙해지고, 특히 가사 지원이 가능한 방문요양 위주로만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재가지원을 강화하고 복합적 급여 이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3차에 걸친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이용자는 기존의 방문요양 위주의 단일 서비스에서 벗어나 1일 다횟수 방문요양,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23~2027)’에 따라 가정 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방문 간호‧요양‧목욕)를 확대해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2027년까지 1400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외에도 노인복지법 개정안 등 19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복지주택 입소 어르신과 함께 입소할 수 있는 자녀·손자녀의 연령 제한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완화했다. 또한, 장애가 있는 자녀·손자녀는 연령 제한 없이 동반 입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아동의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상향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다자녀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국내 거주 6개월 등)을 신설해,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기반을 마련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명확히 하였다. 

이와 함께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평가등급제를 폐지하고, 영역별로 서술형 평가결과를 공표하도록 개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보육교사-영유아 간의 상호작용 등 영유아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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