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농촌노인 차별"
"노인장기요양보험 농촌노인 차별"
  • 연합
  • 승인 2009.10.06 11:37
  • 호수 18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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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 의원, "지역별 인정률 최대 두배 격차"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대비 등급인정률이 농촌·비수도권과 도시·수도권 지역의 격차가 높아 지역별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 고성의 경우 신청자 1351명 가운데 456명(34%)만이 등급인정을 받아 가장 낮은 인정률을 나타낸 반면, 경기도 동두천의 경우 신청자 1287명 가운데 820명(64%)이 등급인정을 받아 지역격차가 두 배 가까이 차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신청자 대비 등급인정률이 강원 정선 34%, 전남 진도 36%, 전남 보성 37%, 강원 양구 38%, 충북 보은 38%, 전남 신안 38%로 비수도권이나 농촌지역은 저조하게 나타났다.

반면 서울 은평구의 경우 65%, 서울 성북구 64%, 경기도 가평 63%로 일부 수도권이나 도시지역의 인정률은 비수도권보다 두 배 수준으로 높았다.

특히 인정률이 높은 서울 은평구의 경우 2회 이상 신청자 중 주소지를 옮겨서 등급 인정을 받은 사람이 25%로 나타났다.

농촌은 등급인정률이 낮아 도시에 있는 친인척 집으로 주소지를 옮겨서 등급 인정을 받은 사례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수도권과 광역권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이 각각 28%와 22%로 6% 차이에 불과한데도 등급인정 비율격차가 이보다 현저히 높은 것이 문제가 있다고 곽 의원은 꼬집었다.

곽정숙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에 있어 합당한 이유 없이 농촌노인을 차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등급판정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객관성 있는 등급판정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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