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공사, 겨울철 전기안전수칙 5계명 발표
전기안전공사, 겨울철 전기안전수칙 5계명 발표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3.12.2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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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시대=조종도 기자] 겨울철에는 소비전력이 높은 난방제품 사용이 증가해 전기화재의 위험성이 증가한다. 지난해만 해도 겨울철(1~3월) 전기화재는 전체 전기화재 발생(8802건)의 약 27.3%(2400건)를 차지했다.

이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겨울철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안전수칙 5계명을 발표했다.

첫째, 난방제품를 멀티탭에 연결하여 사용 시, 정격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전기제품 사용 시, 손상된 뿐과 전선의 파손 등을 점검해야 한다. 전기제품 사용 전 온도조절기, 스위치 등의 등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수리 또는 교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셋째, 전기장판 사용 시, 라텍스와 함께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라텍스 위에 전기장판을 올려 두고 사용 할 경우, 라텍스에 열이 축적되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넷째, 난방제품 인근에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아야 한다. 특히, 전기난로 근처에서 빨래 등 인화성 물질을 가까이 놓지 말아야 복사열에 의항 전기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다섯째, 일교차가 큰 날 외부 전기설비와 작업장 환경을 점검해야 안전하다. 일교차가 큰 날은 눈이 녹아 전기설비 근처로 습기가 발생하여 감전의 위험이 높아진다.

전기안전 관리에 관한 상담을 원하는 국민은 전기안전공사 콜센터(1588-7500)로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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