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손해보험, 국가유공자 '소방관' 상해보험 지급 거부 논란
NH농협손해보험, 국가유공자 '소방관' 상해보험 지급 거부 논란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3.12.22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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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아닌 ‘질병’ 분류한 이유는?
동종업계 입김 작용 의혹도 제기
NH농협손해보험 본사(사진=연합뉴스)
NH농협손해보험 본사(사진=연합뉴스)

[백세경제=김태일 기자] NH농협손해보험이 수십년 동안 화재현장에서 헌신해 국가유공자로까지 인정 받은 소방관에 대해 상해보험 지급을 거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31년간 소방관으로 일해온 A씨는 화재현장에서 발생되는 유독가스 및 유해물질 등으로 비정형파킨슨 진단을 받았다.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돼 2020년 1월 9일 인사혁신처로부터 공무상 요양승인결정서를 받았고, 지난해 1월 말 특별승진과 함께 명예 퇴직했다. 이어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국가유공자 자격까지 갖추게 됐다.

문제는 NH농협손해보험이 A씨에게 ‘상해’가 아닌 ‘질병’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점이다. A씨가 가입한 보험은 그가 양산소방서 근무 시기인 2018년 가입한 단체보험으로 NH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신협 등 5개 보험사에 합산 청구되며 상해는 최대 1억원, 질병은 최대 5000만원까지 보상된다.

해당 보험사들은 10월 A씨가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자 상해 또는 질병 여부를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NH농협손해보험에서 의료자문을 반드시 받도록 요구했고 타 보험사들도 이러한 내용을 참고해 보험금을 지급하고자 했다.

A씨 측에 따르면 NH농협손해보험 소속 심사직원은 국가유공자 관련 소송시 A씨 측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지난달 15일에는 상해가 인정된다고 최초 답변했지만 이후 지급 사유를 질병으로 바꿨는데 여기에 동종업계의 입김이 작용했을 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 측은 “명확한 원인이 입증된 상병임에도 불구하고 ‘미상 및 상세불명의 병인(R69)’의 보험금 지급 사유로 최종 질병 처리돼 송금됐다”며 “이후 농협 측 담당자는 반증요구 등에 묵묵부답이고 의료자문결과 및 현장심사자의 손해사정보고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접수했지만 차일피일 지연만 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백세경제]에서는 NH농협손해보험 측에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보험지급이 결정된 이유 ▲NH농협손해보험의 의료자문 요구와 타 보험사 보험금 지급 건의 연관성 ▲추후 대처방안 등을 질의했다. 

NH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상해와 질병에 상관없이 지급액은 2000만원으로 동일하다”면서 “내부적으로 협의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답변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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