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서울 서초구도 ‘대형마트 휴업’ 평일로 전환… 국민 편익과 상생의 묘수 찾아야
[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서울 서초구도 ‘대형마트 휴업’ 평일로 전환… 국민 편익과 상생의 묘수 찾아야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3.12.26 09:20
  • 호수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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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시대=배지영 기자] 

내년 1월부터 서울 서초구 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뀐다. 대형마트가 한 달에 두 번 일요일 휴무를 시행하는 탓에 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편이 커서다.

서초구는 12월 19일 청사에서 지역 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현행 매월 2·4주 일요일에서 지정된 평일로 변경하는 ‘서초구 대·중소유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서초구는 이를 반영해 행정예고,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중에 평일 휴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평일 휴업일은 매월 2·4주 월요일 또는 수요일 중 대형마트별로 사정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

상생협약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에 협력하는 내용 이외에도 대형유통은 중소유통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공동 마케팅·상품공급 등에 협력한다는 내용과 구청은 필요한 행정적, 정책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서초구 의무휴업 규정을 적용받는 곳은 롯데마트, 이마트, 코스트코, 킴스클럽 등 대형마트 4곳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32곳 등 모두 36곳이다.

앞서 지자체 중에서는 대구시가 지난 2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월 2·4주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한 데 이어 청주시도 지난 5월부터 매월 2·4주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바꾼 바 있다.

매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외 온라인 배송 금지를 골자로 한 대형마트 규제는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2012년 3월부터 시행됐다. 일요일 쇼핑 수요를 전통시장으로 유도한다는 취지였지만 전통시장 활성화는커녕 소비자 선택권만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쿠팡, 마켓컬리 등 온라인 유통업체의 새벽배송, 휴일배송이 확산되면서 골목상권은 물론 오프라인 유통산업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야기했다. 전국의 전통시장 수는 2013년 1502개에서 2021년 1408개로 오히려 줄었고 대형마트 매출도 같은 기간 39조원에서 35조원으로 뒷걸음질했다. 반면, 온라인 매출은 38조원에서 210조원으로 폭증했다.

글로벌 기업인 월마트와 까르푸의 철수 사례에서 보듯이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를 찾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휴업일 제도가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시장경제의 균형에 도움을 줄 확률은 갈수록 낮아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럼에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이 골목상권을 지키는 보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시행 초기 유통 대기업들은 영업시간 규제가 영업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이후 이마트 등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까지 냈으나, 헌법재판소는 2018년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유통산업발전법은 강한 자본력을 지닌 소수 대형 유통업체 등의 독과점에 따른 유통시장 거래질서 왜곡을 방지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한다”며 “대형마트 등의 경제적 손실과 소비자 불편도 생길 수 있으나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 그치고 있다”고 판시했다. 

유통 대기업들이 영업부진을 의무휴업 탓으로 돌려선 답이 없다. 인구구조 변화와 디지털 혁명으로 소비패턴이 바뀌었는데도 혁신에 게을렀던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 먼저다.

이제는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급변한 유통산업 환경에 대비해야 한다. 더불어 대형마트와의 상생 협력 강화, 전통시장 온라인 판매 지원 등 보다 실효성 높은 지역상권 보호 대책을 찾아야 함은 물론이다. 

이를 위해선 정부와 국회가 시대착오적인 낡은 규제를 조속히 풀고 중소상인 보호와 상생을 위한 대책을 전제로 하되 국민 전체의 편익을 염두에 둔 해법을 마련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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