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한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 김인하 기자
  • 승인 2023.12.2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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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샘)
(사진=한샘)

[백세경제=김인하 기자] 한샘이 협력사의 공정거래 문화 정착과 상생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한 점을 인정받았다. 한샘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가구제조업 최초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공정거래조정원이 기업의 하도급법∙공정거래법 등 법규의 자율적 준수와 상생협력 이행 상황을 평가해 최우수‧우수 등급 기업을 발표한다. 최우수 등급 기업은 공정위의 직권조사 2년 면제 혜택을 받는다.

이번 평가에서 한샘은 윤리경영실을 주축으로 ▲준법윤리지수 관리 ▲상생펀드 운영 ▲하도급심의위원회 구축 등 협력사의 공정거래 문화 정착과 상생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먼저, 윤리경영실은 ‘한샘 준법윤리지수’ 지표를 만들고, 임직원의 자발적인 공정거래 실천을 위한 내부 시스템을 구축했다.

아울러 한샘은 협력사를 위한 약 23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상생펀드는 협력사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여 안정적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공정거래 관련 주요 심의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매월 ‘하도급 심의위원회’를 연다.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매∙제조∙법무 등 10여명의 부문별 책임자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협력사의 불만 사항을 듣고, 거래 과정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심의 및 의결하며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

한샘 관계자는 “한샘은 협력사의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치고, 협력사는 높은 품질의 제품을 한샘에 공급하며 선순환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 해 왔다”며, “한샘은 국내 홈 인테리어 업계 1위 기업으로서 공정거래 질서 정착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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