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도시’ 지정의 법적 근거 마련
‘고령친화도시’ 지정의 법적 근거 마련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3.12.2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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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 개정… 현재 80개 지자체 시행 중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우리나라에도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0일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내용으로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고령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지역을 ‘고령친화도시’로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법에서 정하는 ‘고령친화도시’란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앞으로 2년간 제도 도입 준비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이 기간에 세계보건기구(WHO)가 운영 중인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와 국내 80여개 지자체가 시행 중인 관련 조례 등 국내·외 사례에 대한 분석을 거쳐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WHO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전 세계 33개국 노인과 노인 부양자, 서비스 제공자 약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焦點集團) 인터뷰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를 마련한 바 있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법률개정으로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등을 앞두고 지자체 차원에서 고령화를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고령친화도시’ 제도가 도입된 것이 뜻깊다”면서 “신속한 준비를 거쳐 내실 있는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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