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화재 피해 잇따르는 아파트… 방화문 등 안전대책 강화해야
[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화재 피해 잇따르는 아파트… 방화문 등 안전대책 강화해야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4.01.02 09:37
  • 호수 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세시대=배지영 기자]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전국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특히 노후 또는 구축 아파트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2월 25일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의 23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30대 2명이 각각 추락사와 화재 연기 흡입으로 인해 사망했으며, 30명이 다쳤다. 더불어 8세대 23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 아파트 4층 거주민이었던 박모(33)씨는 3층에서 난 불이 위층으로 번지자 7개월짜리 딸을 안고 밖으로 뛰어내렸다. 머리를 크게 다친 박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박씨가 안고 있던 딸과 박씨가 뛰어내리기에 앞서 재활용 포대 위로 던진 2세 딸, 박씨를 뒤따라 뛰어내린 아내 정모(34)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단 부주의에 의한 발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다음날 소방 당국·한국전기안전공사와 화재 현장을 합동 감식하던 중 301호 작은 방에서 담배꽁초와 라이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결정적 증거물로 보고 화재와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한편 그 외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도 폭넓게 수사하고 있는 상태다. 

만약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맞다면 누전 등 설비 결함이 아닌 사람의 실수, ‘실화(失火)'가 원인이라는 얘기다. 아파트 구조도 피해를 키운 요인이었다. 

사고 아파트는 계단식이라 3층에서 발생한 연기가 계단을 타고 순식간에 꼭대기층까지 도달했다. 계단이 거대한 굴뚝 역할을 한 셈이다. 

여기에 아파트 1층이 개방된 ‘필로티 구조’여서 외부 공기가 빠르게 유입돼 불쏘시개가 됐고, 방화문은 모두 열려 있었으며, 2001년 준공 당시 소방법에 따라 16층 이상에서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던 점도 화재를 키운 원인이 됐다. 또한 2005년 이전에 건설된 아파트에는 완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인명피해를 막지 못했다.

지난 12월 27일에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20층짜리 아파트 16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이 화재로 인해 주민 30여 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불이 난 세대 주민이 연기를 다량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같은 날 남양주의 한 아파트에서도 불이나 이 세대에 거주하던 남성 1명이 추락해 숨졌다.

구축 아파트는 소방설비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데다 관련 법률의 소급 적용도 불가능해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게 현실이다. 유사한 인명피해 사례가 언제 어디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소방시설이 없는 아파트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다.

무엇보다 아파트 차원의 시설 보강이 필요하다. 이번 화재처럼 입주민 불편 때문에 대개 열어 놓는 방화문을 화재 발생 시엔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연동형 도어체크’ 도입을 고려해 볼 만하다.

한 순간의 방심이 대형 피해를 불러 올 수 있으므로 안전수칙을 준수해 화재를 미연에 막아야 한다. 사소한 화재라도 대형 인명·재산 피해로 확산하기 쉬운 계절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철저하게 점검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화재예방을 생활화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