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대표 1인 사전 등록, 가족 간 통신업무 대신 처리 가능
[백세경제=이진우 기자] KT가 가족의 통신 업무를 가족 대표가 대신해서 처리할 수 있는 ‘우리가족대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가족의 업무 처리를 위해 가족증명서류 및 위임장 등의 구비 서류가 필요했다. 앞으로는 ‘우리가족대표’가 본인 신분증을 제출하면 가족의 통신상품 관리 및 서비스 신청을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족대표’ 서비스는 가족 간에 모바일/인터넷/TV 등 결합 서비스에 가입 중인 고객이면 신청 후 이용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법인은 불가) 서비스 신청은 가까운 KT 매장을 통해 가능하며, 우리가족대표와 위임하는 가족(위임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가입이 완료된다.
가족 중 만 19세 이상 성인 1인을 대표로 등록할 수 있고, 1년마다 안내되는 서비스 연장 문자를 통해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또한 우리가족대표 또는 위임인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KT는 모바일앱(APP) ‘마이케이티’에서도 ‘우리가족대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향후 적용 예정이며,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범위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걸 KT Customer사업본부장(상무)은 “KT 가족 고객이라면 결합할인을 통한 통신비 절감은 물론, 가족의 통신업무 또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KT는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3월까지 ‘우리가족대표’ 등록 고객에게 ‘티빙 스탠다드 1개월 이용권’을 제공하는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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