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세무사 권오형의 행복한 노후생활 2] “돈이 빠진 ‘노후 준비’는 허상이다”
[회계사·세무사 권오형의 행복한 노후생활 2] “돈이 빠진 ‘노후 준비’는 허상이다”
  • 권오형 회계사‧세무사
  • 승인 2024.01.08 10:14
  • 호수 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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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형회계사‧세무사
권오형 회계사‧세무사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다. 그러니 “노후 준비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식의 생각은 안이한 것이다. 

돈 걱정 없는 노후생활은 누구나 꿈꾸는 은퇴 후의 모습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당장 정년퇴직을 코앞에 둔 50대는 물론이고, 막 가정을 이룬 30대 신혼부부도 돈에 대한 걱정에서는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아이들에 대한 교육비와 전세금 등을 마련하느라, 나이 먹어가는 자기자신 또는 부부를 위한 노후준비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게 다반사다. 

그러므로 ‘돈 걱정 없는 노후’는 거의 준비되지 못한 채 퇴직을 맞는 것이 현실이다. 

돈 걱정 없는 노후생활은 금융 상품 한두 개로 해결될 수 없으며, 삶의 자세를 바꾸는 것이 ‘돈 걱정 없는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은퇴 이후 돈 걱정 없는 노후는 아니더라도 ‘노인거지’(늙어서 돈이 없게 된 사람)가 되지 않으려면 지켜야할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친족이라도 큰돈 꿔주지 말라

첫째 친족, 친구 등 가까운 사람에게 큰돈을 절대로 빌려주면 안 된다. 가까운 사람이란 형제자매, 자녀들, 4촌 이내의 친인척들을 포함한다. 특히 형제‧자매에게 빌려준 돈은 기부금으로 생각해야만 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돈을 꾸어가는 경우에 거의 차용증을 쓰지 않고 신용으로 돈거래가 이루어진다. 빌려주는 사람이 차용증을 요구하면, 나쁜 사람으로 취급되어 동료사회나 집안에서 왕따를 당하게 된다. 그런데 신용으로 빌려간 돈을 제대로 갚는 사람은 정말 드물며, 차용증이 없는 경우 빌려준 사람도, 빌려간 사람도 잊어버리게 된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돈은 빌려주는 것이 아니다. 빌려간 사람은 잠을 잘 자지만, 빌려준 사람은 잠을 못 잔다. 빌려줄 바에는 차라리 그냥 주는 것이 낫다.

어떤 경우에도 돈을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돈도 잃고, 친구도 잃는다. 먹고 살기 어려운 경우에만 형편을 잘 알아본 뒤 도와주어야 한다.

특히 노후에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경우에는 그 후유증이 심각하다. 

따라서 1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면 그 돈에서 ‘0’을 하나 뗀 금액(10만원)이나 ‘0’을 둘 뗀 금액(만원)을 그냥 주는 것이 좋고, 그것을 거절하면 안주면 되는 것이다. 

돈을 빌려주지 않은 경우의 불편한 감정은 1회로 끝나지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서 질질 끌게 되는 경우에는 나쁜 감정이 끝없이 쌓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돈을 빌려 주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배우자와 상의하여 합의한 후에 빌려주어야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가정불화가 최소화된다.

두 번째로는 노후 자녀 지원의 문제를 잘 매듭지어야 한다.

60세 무렵에 자녀들의 취업, 결혼, 3세 출산 등이 모두 마무리된다면 최상이겠지만, 실직, 미혼의 상태가 계속된다면 대책이 없다. 자녀에 대한 지원은 자녀가 첫 월급을 받은 시점에 종료해야 한다. 

만약 사업하는 자녀의 경우, 사업 부진이 계속된다면 언제까지 지원해야 할까?

필자의 견해로는 일정 시점에 지원을 포기하고, 파산을 하도록 권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파산의 방법에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가 있는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법률검토를 받은 후 실행하면 된다.

사업이 부진한 자식의 사업을 계속 지원하면 모두가 망하는 지름길이다. 파산정리를 하면 다른 가족들(특히 손자‧손녀)에 대한 지원은 계속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다.

증여할 땐 ‘효도계약서’ 작성을

세 번째로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상속 문제에 있어서는 ‘돈은 피보다 더 진하다’는 원리가 지배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자녀들에 대해 재산을 미리 증여할 경우 증여받은 이후의 부모에 대한 의무조항이 기재된 ‘효도계약서’를 작성해둘 필요가 있다. 최근 이러한 효도계약서 작성이 필수가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은퇴준비와 설계는 60대 이후 후반전의 삶에 있어 중요한 과제임을 알아야 한다. 은퇴시점(55세~65세)에 남은 40여년 동안의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한 설계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위기대응계획도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본인의 재산, 배우자와의 공동재산을 포함해 보유재산의 운용과 관리, 부부간의 화목과 건강문제에 대한 설계가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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