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과 제도…올해 1인가구 중위소득 222만원… 최대 생계급여 월 71만원
2024년에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과 제도…올해 1인가구 중위소득 222만원… 최대 생계급여 월 71만원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4.01.08 13:56
  • 호수 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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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업용 자동차 1대는 기초생활보장 재산가액 산정서 제외

공익형 노인일자리 수당 29만원… 장기요양 가족휴가 확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2월 서울 용산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취약노인 보호체계를 현장 점검하고 생활용품 등 선물을 주며 위로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2월 서울 용산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취약노인 보호체계를 현장 점검하고 생활용품 등 선물을 주며 위로하고 있다.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새해부터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는 대상자와 급여액이 늘어난다. 노인일자리 수당도 오르고 장기요양 가족휴가 지원도 확대된다. 2024년도에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과 제도를 정리해본다.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 우리나라 복지사업의 기준선인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1인가구 222만8445원, 2인가구 368만2609원, 3인가구 471만4657원, 4인가구는 572만9913원으로 오른다. 1인가구만 보면 지난해보다 7.25%, 4인가구는 6.09% 인상된 것이다. 증가율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가장 높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확대= 기준 중위소득 조정과 함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수급의 문턱을 낮춰 대상자가 늘어난다.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였던 생계급여 대상자는 32% 이하로, 47% 이하였던 주거급여 대상자는 48% 이하로 기준 비율을 높였다. 

1인가구는 71만3102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고, 2인가구는 117만8435원 이하, 3인가구는 150만8690원 이하, 4인가구는 183만3572원 이하가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기초생활보장제 자동차 기준 완화= 생업용자동차 1대는 100%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배기량 기준도 2000cc 미만으로 완화한다. 또한 다인(6인 이상),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가 보유한 배기량 2500cc 미만 승용차(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는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한다. 자동차는 통상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다.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인상= 갑작스러운 부상 등으로 생계 곤란에 처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4인가구 기준 현행 162만200원에서 내년 183만35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1인가구는 71만3100원, 2인가구는 117만8400원이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완화=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에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고 기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개편한다. 이를 통해 약 5만명이 새로 의료급여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일자리 수당 인상=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수당이 월 27만원에서 29만원으로 오르며, 사회서비스형 수당도 월 71만3000에서 76만1000원(주휴수당 포함)으로 인상된다. 이는 2018년 이후 6년만에 조정된 것이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확대 개편=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운영해왔던 ‘치매가족휴가제’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개편된다. 그동안 치매 수급자만 대상으로 하였지만, 치매수급자 및 중증(1·2등급) 수급자로 대상자가 늘어난다. 연간 이용일수도 단기보호 10일 또는 종일방문요양 20회로 확대된다.

▶장애인일자리 확대= 장애인일자리가 지난해 2만9546명에서 2000명 늘어난 3만1546명으로 확대된다. 또한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신규 직무를 3종 확대해 45종을 지원한다.

▶부모급여 확대= 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부모급여 지원금을 기존 ‘0세 아동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에서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받고,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정부지원금을 받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난임부부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제한된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을 폐지해 거주지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4월부터는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비용(회당 100만원씩 2회)과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도 지원된다.

▶고위험 임산부·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소득기준 폐지=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였던 고위험 임산부·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소득기준이 폐지돼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 마음건강 돌봄 심리상담서비스=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을 원하는 이들과 자살 고위험군 등 8만명을 대상으로 국민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하반기 시행되며, 바우처 형식으로 회당 60분 내외·평균 8회 제공될 예정이다.

▶자살 예방 상담·신고번호 ‘109’ 운영= 그동안 분산돼 있어 인지도가 낮았던 자살 예방 상담 전화번호가 ‘109’로 통합된다. 누구나 365일 24시간 ‘109’를 통해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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