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받을 돈 못 받았다”
“노령연금 받을 돈 못 받았다”
  • 장한형 기자
  • 승인 2009.10.09 16:04
  • 호수 18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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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목 의원, “지급대상 축소돼 161만명에 1245억 미지급” 주장
복지부, “노인인구·경기 변동 인해 수급자 맞추기 어려워”
연금액 인상 논의 위한 ‘국회 연금개선위원회’ 설치도 과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대상인원 축소로 인해 노령연금을 받아야 할 161만명의 노인이 총 1245억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기초노령연금법은 노령연금 인상 논의를 위해 2008년 1월부터 국회에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의원들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법을 따랐다면 3812억원이 더 지급됐어야 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원희목(한나라당) 의원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지금까지 총 3단계에 걸쳐 확대돼 왔으나, 2단계 확대실시 이후 지급대상을 법적수준보다 -3.1%(2단계), -2.6%(3단계) 적게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10월 6일 밝혔다.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 1~6월, 70세 이상 노인 중 소득기준 하위 60%의 노인을 1단계 지급대상으로 했고, 2008년 7~12월은 2단계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60%를 대상으로 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는 3단계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기준 하위 70%에게 지급토록 돼 있다.

원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단계 기간 동안은 소득하위 60%보다 1.6% 더 많은 노인들에게 노령연금이 지급됐다. 그러나 2단계 기간에서는 매달 평균 3.1% 부족한 56.9%, 3단계서는 2.6% 모자라는 67.4%의 노인들에게만 노령연금이 지급됐다.

원 의원은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을 법적수준에 미달해 지급한 2008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과소지급현황을 추산한 결과, 161만5000명(월평균 14만7000명)의 노인들이 총 1245억원(월평균 113억200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지금도 억울하게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생활빈곤 노인들을 위해 하루빨리 현재의 고시를 개정해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대상을 법적수준인 70%에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에게 줄 돈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노인사망, 65세 도달, 경기변동 등으로 매월 변하고 있어, 선정기준액으로 수급자를 법적수준에 꼭 맞추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고시개정 요구에 대해 “수급자의 변동추이를 고려하지 않고 당장 고시를 개정해서 선정기준액을 법적수준에 맞출 경우 수급자가 초과됐을 때 다시 선정기준액을 낮춰야 하는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초노령연금과 관련, 더 큰 문제는 국회에도 존재하고 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제도시행 전인 2007년 4월 마련된 부칙(제4조의2 제1항)에서 “연금액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수급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한다고 못박고 있다.

또,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연금지급액의 조정에 따른 소요재원 대책, 상향조정의 시기 및 방법,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08년 1월부터 국회에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이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 되도록 위원회 설치를 위한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를 보다 못한 대한노인회가 9월 24일, 위원회 설치 등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각 정당에 전달했다(본지 제188호 1면 보도).

대한노인회는 항의서한에 ▲조속한 시일내 국회와 정부가 연금액 인상시기 및 방법을 확정할 것 ▲그간 논의가 지연됨에 따라 받지 못한 인상분을 소급해 지급할 것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4조의2에 규정한 법적 의무사항을 조속히 이행할 것 등의 요구사항을 담아 각 정당에 보냈다.

이에 대해 10월 7일 현재, 자유선진당만이 이회장 총재 명의의 답변서를 보내왔으나 “대한노인회에서 보낸 고견은 당 정책국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입법과 정책에 참고하도록 조치하였다”는 원론적인 내용뿐이었다.

한편,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9월 24일, 2010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80%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수급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노령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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