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임직원, 가족명의 주식거래…금융당국 ‘과태료’ 부과
한국거래소 임직원, 가족명의 주식거래…금융당국 ‘과태료’ 부과
  • 김인하 기자
  • 승인 2024.01.1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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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측 “불공정거래와는 무관, 단순 착오로 신고 지연되거나 누락” 해명
한국금융거래소 (사진=연합뉴스)
한국금융거래소 (사진=연합뉴스)

[백세경제=김인하 기자] 한국거래소 직원들이 금융기관 규정을 위반하다 금융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거래소 측은 “불공정거래와는 무관하며, 단순 착오로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조치안)'에 따라 '임직원의 금융투자 상품 매매'를 위반한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에게 과태료 6천930만원을 부과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기관 종사자는 상장 주식을 매매할 때 소속 기관에 신고한 계좌만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매매명세도 소속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적발된 직원들은 상장주식 매매에 미리 신고한 계좌가 아닌 미신고 계좌나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의 계좌를 이용하고, 신고 자체도 뒤늦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백세경제]와의 통화에서 “2~3년 전에 공모주 청약과 관련해 열풍이 불었는데, 당시 공모주를 여러 개 받으려고 다수의 계좌를 터서 공모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원들(한국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1인 1계좌를 이용해야 하며, 주식을 팔기 위해서는 신고 된 계좌로 출고를 해서 매도를 해야 하는 데 기존의 계좌로 그냥 매도를 해 발생한 일”이라면서 “불공정거래 관련 사항은 전혀 없으며, 이 건은 단순 착오의 경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이 한국거래소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7년 만으로, 당시 한국거래소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로부터 중앙청산소 관련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15만 달러(약 1억8천만원)를 부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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