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단독가구 33만4810원으로 인상
기초연금 단독가구 33만4810원으로 인상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4.01.15 10:27
  • 호수 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월부터 물가상승률 반영… 부부가구는 53만5680원

국민연금도 3.6% 올라… 작년 투자수익 100조원 돌파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올해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이 지난해보다 3.6% 오른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금액을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월 33만4810원, 부부가구는 53만5680원으로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지급액을 조정한다. 공적연금 수급자들이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먼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올해 1월부터 지난해 물가상승률만큼 오른 금액으로 지급된다. 단독가구 최대액은 지난해보다 1만1630원, 부부가구는 1만8600원 오른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01만명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을 받는 약 649만명도 인상된 기본연금액을 받게 된다. 예컨대 지난해 11월 기준 노령연금 62만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는 1월부터 3.6%(2만2320원) 오른 64만232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기본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같은 비율로 오른다.

올해 들어 새로 국민연금을 받는 신규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재평가율’도 새로 고시됐다.

신규 수급자는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과거 소득에 재평가율을 곱해 현재가치로 환산함으로써 수급액이 결정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하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도 자동 조정돼,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한편 국민연금은 지난해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해 연간 수익금이 100조원을 돌파, 전체 기금 적립금 규모가 1000조원을 넘어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