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올해 1인가구 월 71만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올해 1인가구 월 71만원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4.01.15 13:31
  • 호수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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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9만원 올려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올해부터 1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8만9800원 인상돼 매월 71만3100원씩 지급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종전보다 21만3300원이 늘어난 183만3500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월 11일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고자 2024년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대상자 기준은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은 인상하는 등 긴급복지 예산 3585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는 실직 때문에 소득이 없어졌거나 몸이 아파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주거·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한 차례 인상된 동절기(1∼3월, 10∼12월) 연료비는 생계·주거 지원을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올해도 월 15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더 많은 위기 가구를 지원하고자 지원 대상자 기준을 개선했다.

1인 가구의 소득 기준은 지난해 월 155만8419원 이하에서 올해 167만1334원 이하로, 금융재산 기준은 807만7000원 이하에서 822만8000원 이하로 올랐다. 기준이 넉넉해진 만큼 지원받는 대상도 늘어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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