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노인지원재단 등 포함… 노인복지법 개정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 제한이 강화된다. 대한노인회, 노인지원재단, 한국효도회 등 56개 기관에도 취업하는데 제한을 받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월 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로 법원에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 일정기간(최대 10년) 노인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두고 있다.
해당되는 기관은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의료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13개 종류다.
취업자 등에 대하여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노인 관련 기관의 장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할행정기관은 노인학대자가 노인 관련 기관을 운영 중인 경우 기관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노인학대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대상기관에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법인 대표 및 노인 대면 업무 종사자)이 추가됐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노인관련 분야 비영리법인 사업의 수혜자인 지역사회 어르신과 그 가족들이 노인학대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노인복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