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동 경기도의원, 다문화사회 정책 조례 제정 위한 간담회 개최
이호동 경기도의원, 다문화사회 정책 조례 제정 위한 간담회 개최
  • 배성호 기자
  • 승인 2024.01.17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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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동 경기도의원
이호동 경기도의원

[백세시대=배성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1월 15일 ‘경기도 다문화사회 정책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그 비중이 인구의 5%에 이르고 있다. 특히 2023년 3월 기준 전체 외국인 주민 172만4809명 중 경기도에 머무는 인원은 60만7431명에 달한다. 국내 외국인 주민 3명 중 1명은 경기도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호동 의원은 “경기도는 작은 대한민국으로 이번 경기도 다문화사회 정책 기본조례가 대한민국의 미래 통합적 다문화사회 정책을 견인하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간담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번 전문가 간담회에는 최승범 교수(한경대)가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 다문화‧외국인‧이민정책 전문가인 목원대 이성순 교수, 순천향대 임동진 교수, 이민정책연구원 조영희 박사와 법학 전문가 경북대 박진완 교수가 참여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번 조례가 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외국인 정책, 외국인 근로자 정책, 다문화 교육정책, 결혼이주민 정책 등 각 부처의 개별법에 따른 칸막이 문제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지자체 차원의 다문화사회 정책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이호동 의원은 “외국인과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일방적 지원 정책을 넘어서 다문화사회의 방향성에 대한 도민의 합의, 그리고 다문화사회에 대하여 도정 전 분야에서 준비가 시급하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호동 의원은 2월 임시회의에서 다문화사회 관련 도정 질의와 다문화사회 정책 기본조례안 대표발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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