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자동차금융 이면계약 피해예방법 소개
신한카드, 자동차금융 이면계약 피해예방법 소개
  • 김인하 기자
  • 승인 2024.01.18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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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한카드)
(사진=신한카드)

[백세경제=김인하 기자] 자동차 금융상품 이용 시 별도의 이면계약을 유도하는 금융사기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신한카드는 금융사기를 유도하는 주된 업종은 중개업, 자동차 임대업,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등 다양하며, 비금융 사기업으로 금융회사가 아닌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18일 밝혔다.

자동차 금융상품 계약의 상대방은 금융회사이며, 금융회사가 아닌 자와 작성한 이면계약을 근거로 금융회사에게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상을 요구 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한카드가 밝힌 소비자 피해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중개업체로 보증금을 내면 리스료의 일부를 지원 해주겠다고 별도 계약(금융계약외 리스료지원 이면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다.

회사원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리스료가 비교적 저렴한 B중개업체를 찾아 B업체가 보여주는 C금융회사와 체결한 제휴계약서 및 인터넷 이용후기 등을 찾아보고 문제 없을 것이라 믿게 됐다. B업체는 A씨에게 보증금을 납부하면 매월 납입금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만기 시 보증금은 반환 하겠다 속인 후 몇개월 간 납입금 일부를 지원해주며 A씨 같은 사람들을 모집했다. B업체는 보증금을 편취하여 잠적, 결국 A씨는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C금융회사와 체결한 리스료에 대한 납부 부담은 그대로 남게 됐다.

둘째로, 매월 납입금 대납 및 수익금을 제공하는 명의 대여 사례이다.

최근 하고 있던 일이 잘 안되어 수입이 필요했던 A씨는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는 B씨가 차량 대출시 명의를 빌려주면 수익금을 배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C금융회사에서 본인의 명의로 대출을 진행했다. B씨는 몇개월 간 납입금 대납 및 수익금을 보냈지만 차량을 임의로 매각하고 잠적했고, 결국 A씨는 본적도 없는 차량에 대한 채무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되었다.

세번째 사례는 차량 수출 등 투자 알선을 통한 명의 대여 사례이다.

자영업자 A씨는 반도체 문제 등 차량 부족현상으로 해외에 역수출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B업체를 지인을 통해 알게 됐다. A씨는 C금융회사에서 본인 명의로 리스를 진행하여 B업체에 차량을 넘기고, B업체는 초기 수익금 및 몇개월 간 납입금 대납을 보내며 차량 수출 후 나머지 수익금을 주겠다고 A씨를 안심시키며 주변 지인 추천을 장려했다. A씨 같은 사람이 일정 수준 모이자 B업체는 차량을 타인에게 임의대여하고 잠적했고, 결국 A씨는 C금융회사와 체결한 리스료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차량 임의대여와 법적분쟁 문제도 생기게 됐다.

이와 같은 이면계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신한카드는, 금융계약 보증금은 자동차금융 계약을 체결한 금융사로만 입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별도의 지원금을 미끼로 보증금 입금을 요구하거나,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고 명의대여를 요구하는 중개업체는 자동차금융 계약을 체결한 금융사의 콜센터나 고객보호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최근 금융사기가 지속 발생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망돼 소비자 주의경보를 내리는 등 관련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신한금융그룹의 2024년 경영 슬로건인 ‘고객중심 일류신한! 틀을 깨는 혁신과 도전’에 발맞춰 고객 중심의 보다 안정되고 원활한 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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