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일 회장의 '전국시도연합회장협의회 해산 요구'에, 협의회는 '불가' 통보
김호일 회장의 '전국시도연합회장협의회 해산 요구'에, 협의회는 '불가' 통보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4.01.22 09:12
  • 호수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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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김 회장 요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에 위배되는 주장”

‘이사 선임에 대한 이의 제기’도 등기이사인 연합회장들의 당연한 책임”

대한노인회장 명의로 전국 시도연합회협의회에 보내온 공문. 3~6항에 해산 이유를 나열하고 있으며, 6항에 1월 18일까지 ‘협의회’를 해산한 후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노인회장 명의로 전국 시도연합회협의회에 보내온 공문. 3~6항에 해산 이유를 나열하고 있으며, 6항에 1월 18일까지 ‘협의회’를 해산한 후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대한노인회 전국 시도연합회장협의회(회장 양재경, 이하 협의회)는 1월 17일, 중앙회의 ‘협의회 해산 요구’에 대해 “협의회는 대한노인회의 산하조직이 아니므로 해산할 수 없다”고 공식 통보했다.

이는 1월 8일 대전시 유성구 경하호텔에서 열린 ‘협의회’ 2024년 제1차 회의에서 결의한 내용에 따른 것이다.

김호일 중앙회장은 지난해 12월14일 전국 시도연합회장협의회에 대해 “2024년 1월 18일까지 해산 후 보고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관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공문(위 문서 참조)을 보낸 바 있다.

김 회장은 ‘협의회’ 해산을 요구한 이유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비대위원장이 노인 폄훼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을 때 ‘협의회’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한 점

▷홍광식 이사의 임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점

▷외부 기관과의 MOU로 생긴 협찬금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한 점

▷정관에 위배되는 조직인 점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권한 밖의 일에 대해 트집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중앙회의 해산 요구가 전혀 합당하지 않으며, 헌법에서 보장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2개의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법무법인들의 답변은 ‘협의회’의 입장과 일치했고, 김호일 회장의 요구가 오히려 위법성을 띠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합회장협의회 해산 요구의 부당성

먼저 ‘협의회’는 대한노인회의 산하조직이 아니므로 해산요구에 따를 필요가 없다고 한다. 대한노인회 정관(제38조)에 따르면, 산하 조직은 연합회, 지회 및 일선조직으로서 경로당을 명시하고 있고, 분회와 해외 지부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협의회’ 정관을 보더라도, 대한노인회에 의해 구성된 조직이 아니며, 단순 친목모임으로서 임의단체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대한노인회 임의단체로는 전국 사무처장협의회, 사무국장협의회 등도 있고, 김호일 회장도 참여해 격려사를 하는 4‧25지회장협의회도 임의단체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정관에서 “본회의 회원은 시도연합회장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한노인회의 당연직 등기이사들의 협의체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대한노인회의 해산요구는 단순요청에 불과하며, 따를 이유가 없다는 결론이다.

노인 폄훼 발언 시 ‘협의회’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협의회는 대한노인회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 아니므로 대한노인회 회장의 대표성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협의회’는 오히려 김 회장이 대한노인회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법정 이사인 연합회장들의 의견을 전혀 묻지 않고 단독 플레이를 하는 점에 대해 비판했다

전국 연합회장협의회는 1월 8일 대전에서 2024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양재경 협의회장, 문우택 부회장을 비롯해 10개 연합회장과 사무처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국 연합회장협의회는 1월 8일 대전에서 2024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양재경 협의회장, 문우택 부회장을 비롯해 10개 연합회장과 사무처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 연합회장은 “국민의힘 민경우 전 비대위원의 노인 비하 발언과 관련, 1월 3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한노인회에 사과방문을 했을 때도 연합회장들은 한 명도 초청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심지어 당일 오후 서울연합회장, 인천연합회장과 같이 국립현충원 참배를 하고서도 한 위원장의 방문 시 함께해줄 것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2020년 10월 서면총회를 통해 ‘부회장 및 선임이사 임면권을 회장 임기 중 회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한 것’을 근거로 선임이사 임명에 대해 이의제기를 못하게 하는 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노인회 정관 23조에서 “대의원의 대리의결권과 대리선거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회장에게 대리선거권을 부여하는 취지의 ‘부회장 및 선임이사 선출 권한위임 의결’은 무효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설사 회장에게 선출권을 위임했다 하더라도, 회장이 독단적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오히려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의 책임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중앙회가 MOU(업무협약) 체결에 의해 받은 협찬금도 결산보고에 반영돼야 하므로, 이사회 보고를 요구하는 ‘협의회’의 주장은 타당하다는 해석이다.

무엇보다 ‘협의회’의 해산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만약 김호일 회장이 지속적으로 반복 요구할 경우 ‘업무방해죄’, ‘강요죄’로 형사고소 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협의회 제4기 회장단 구성

8일 열린 ‘협의회’ 2024년 제1차 회의에서는 제4기 회장단도 구성했다. 양재경 회장(경북연합회장), 문우택 부회장(부산연합회장)은 유임됐으며, 간사는 정양수 전남연합회장이 맡기로 했다. 차기 회의는 3월에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개최하기로 했으며, 2월에 이임하는 전대규 충남연합회장에게는 전별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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