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유통상가 도시첨단물류단지 복합개발 '잰걸음'
시흥유통상가 도시첨단물류단지 복합개발 '잰걸음'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4.01.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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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4년 간의 노력… ‘조합방식’ 법안 개정 결실
시흥유통상가 전경(사진=시흥유통상가 조합추진위 )
시흥유통상가 전경(사진=시흥유통상가 조합추진위 )

[백세경제=김태일 기자] 시흥유통상가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에 재시동이 걸렸다. ‘시흥유통상가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 조합추진위원회’(위원장 강성태, 이하 추진위)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사업시행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조합방식의 개발과 개발 후 다양한 시설 등을 '입체환지'로 받을 수 있는 개발 방식의 사업 추진을 이뤄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 변경고시를 통해 양재터미널, 서부트럭터미널, 시흥유통상가와 같은 노후 유통업무시설 및 화물터미널을 도시첨단물류단지로 복합 개발해, 급팽창하고 있는 물류환경에 대비하고자 이들 지역을 도시첨담물류단지 개발 시범단지로 선정했다.

이들 지역 중, 양재터미널과 서부트럭터미널은 단일 법인이 소유하고 있어 개발이 용이하게 진행됐지만, 시흥유통상가는 1465명의 구분소유권자가 소유하고 있어 법인방식의 개발로는 개발에 대한 동의가 어려웠다.

이에 추진위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사업시행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조합방식의 개발과 개발 후 다양한 시설 등을 입체환지 받을 수 있는 개발 방식의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간 추진위는 토지 등 소유자들의 희망에 따라 개발이익이 100% 조합원에게 귀속되고 구분소유권자 대부분이 재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추진위는 2020년 1월 설립 이래로 2021년 11월 ‘조합방식’ 법안개정 추진, 2022년 7월 ‘다양한 시설의 입체환지가 가능한 방식’의 2차 법안개정 추진을 진행해 약 3년간의 법안개정을 마무리 지었다.

2차 법안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의 입법예고 기간(2023년 12월20일~2024년 1월17일)이 지나고, 오는 2월17일 법 시행이 되면 토지소유자 및 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입체환지 대상이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아파트 등 포함)로 확대(법인 방식은 아파트 등 일부 지원시설 제외)된다. 이로써 본격적인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시설법)’과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따라 진행 된다. 때문에 법안 개정 후 시행 예정일이 경과돼야 사업시행 예정자인 조합의 조합설립인가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조합설립인가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는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에 대한 사업개요 및 개략적인 사업계획서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반드시 안내하고 동의서를 징구해야 한다.

강성태 추진위원장은 “법 시행일 일정에 맞춰 사업의 첫 단계인 조합설립인가 신청 동의서를 오는 3월부터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징구할 계획”이라며 “그 전에 입체환지 시설별 희망 수요조사도 1월부터 시행해 혁신적인 설계 및 입체환지 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 사업부지는 시흥유통상가 약 12만7750m²(3만8644평) 외 편입부지 1만6105m² (4872평)로 약 1500명의 구분소유권자로 구성된다. 현행법규 상 준공업 지역으로서 복합용지는 용적률 400%, 공동주택용지는 용적률 250%를 적용받아서 사업계획이 수립돼야 하며,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따라 물류단지시설이 50% 이상 계획돼야 하고, 물류시설에 대해서 개발이익을 5% 이내로 반영해야 한다.

도시기반시설 제공 외 별도로 사업부지의 21.4%를 기부채납해야 하는 등 사업 수지를 저해하는 요인들이 많아 개발 동의에 여전히 어려움을 안고 있다.

추진위는 현행 법규 내의 개발계획에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준공업지역 내에서의 재건축 재개발에 국한된 ‘준공업지역 혁신방안 및 조례개정(안)’이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지역의 준공업지역내 공동주택용지의 용적률도 400% 적용되는 등의 용적률을 상승시킬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진위는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따른 개발시설별 비율 조정과 공공기여율(21.4%)의 축소 등이 병행돼야 토지 등 소유자들에 대해 개발에 대한 동의율을 제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4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개발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성태 추진위원장은 “시흥유통상가가 서울시 서남권 관문으로서의 랜드마크로서 걸맞은 성공적인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시흥유통상가 토지 등 소유자 간의 원만한 협의가 개발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만한 협의에 따른 성공적인 개발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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