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티시스, 계약직 콜센터 상담사 계약연장 거부…왜
태광그룹 티시스, 계약직 콜센터 상담사 계약연장 거부…왜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4.01.2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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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철회 및 즉각적인 고용 보장”, 회사 측 “평가 점수 낮은 직원 연장 취소 관례”
전국 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기자회견 현장(사진=전국 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 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티시스지부 기자회견 현장(사진=전국 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백세경제=김태일 기자] 태광그룹 계열사 티시스에서 계약직 콜센터 상담사와의 계약연장을 거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계약연장 거부는 해고와 다를 바 없다며 회사 측의 현행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과, 계약연장 거부 철회 및 즉각적인 고용 보장을 촉구했다. 

전국 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티시스지부(이하 노조)에 따르면 티시스는 지난해 11월30일자로 콜센터 상담사 A씨와의 계약을 만료하고 연장을 거부했다. 노조는 계약연장 거부의 이유를 A씨가 티시스에서 벌어지는 조기 출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자유로운 연차 휴가 사용 제한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노조 운영위원으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022년 12월 티시스에 계약직 콜센터 상담사로 입사한 A씨는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화재의 콜센터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전체 교육 기간 3개월 가운데 1개월을 단축해 2개월 만에 안양센터에 조기 발령을 받았고, 업무 실적도 우수해 3월부터 업무 평가에서 S등급 2회, A등급 2회, B등급 3회를 기록하는 등 업무 실적 면에서도 우수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티시스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조기 출근 문화에 대해 회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노조에 제보했다. A씨와 노조의 문제 제기에 회사는 조기 출근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지급받은 금액 이외의 시간외 근무 수당에 이의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강요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또한 노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고객과의 전화 상담 과정에서 욕설과 폭언을 들어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입었다. A씨가 관리자에게 피해를 호소했지만 관리자는 오히려 고객에게 사과할 것을 강요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이 6월까지 계속 반복됐고, A씨는 관리자의 미흡한 조치에 대해 회사에 면담을 요청했다. 회사는 관리자가 한 업무지시는 정당했다면서 A씨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직무 위반에 따른 경고장을 발송하고 어떠한 소명이나 이의제기의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았다고 노조는 밝혔다.

A씨는 결국 7월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노동청은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결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조는 “근무 태만 등 심각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콜센터 상담사들의 근로계약을 연장해 왔고, 무기계약직으로 고용을 보장해 왔지만, 업무 실적이 우수한 상담사에 대해 티시스는 단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계약 연장을 거부했다”며 “계약연장 거부 사유에 대해 사측의 합리적인 답변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거부 사유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는 회사 규정이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만료했다”고 토로했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계약 연장 취소와 관련해 “노조 활동 때문이 아닌, A씨의 평가 점수 때문”이라며 “A씨의 상담 기록 중 비속어, 욕설 등이 수차례 적발됐기 때문에 회사에서 경고 조치를 취했고, 이로 인해 평가 점수가 낮게 책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평가 점수가 낮은 직원에 대한 계약 연장 취소는 계속 있어왔다”고 덧붙였다.

노동청 과태료 처분과 관련해서는 “A씨의 문제 제기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에 대해서 회사가 노동청에 이의제기했고,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끝에 과태료 처분이 철회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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