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수립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라 올해부터 중증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등 의료급여 대상자가 확대됐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부모나 자녀 등 1촌 직계혈족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고려해왔는데, 올해부터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일부를 제외하곤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연간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부모나 자녀 등이 있어야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2013년 이후 동결됐던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액 공제액 기준 등도 개선됐다.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을 올해부터는 4급지(서울, 경기, 광역·창원·세종, 기타) 체계로 나눠 현실화하고 기본재산액 공제금액도 최대 2억2800만원에서 최대 3억6400만원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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