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65회 이상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 90%로 상향
연 365회 이상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 90%로 상향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4.01.29 14:24
  • 호수 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올해 7월부터 시행

노인들에게도 적용… 365회 넘으면 외래정액제 적용 못 받아

노인들을 포함해 과도한 의료이용에 대해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90%까지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의 한 동네의원에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노인들을 포함해 과도한 의료이용에 대해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90%까지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의 한 동네의원에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경기도에 사는 이 모(72) 어르신의 가장 중요한 하루 일과는 병‧의원에 들르는 것이다. 고혈압에 당뇨 증세도 있고, 요통에 신경통까지 잔병이 끊이지 않아서다. 요 몇 년 새 소화도 잘 안돼 ‘혹시 암인가’ 염려되어 오늘은 이 병원, 내일은 저 병원 순례하다시피 한다.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정형외과도 거의 매일 방문 중이다. 그러다보니 이 어르신이 의료기관을 방문한 횟수는 한 해 400회를 넘는다. 이 어르신이 자부담하는 의료비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노인외래정액제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연 1000만원 가까이 된다.

이 어르신처럼 지나친 건강염려 등으로 의료쇼핑을 하는 경우 올해 7월부터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이 대폭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의료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한 환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90%로 높아진다.

통상 건강보험 적용 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이다. 여기에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다면 실질적인 본인부담률은 더 낮아지기 때문에 일부 환자가 과도한 ‘의료 쇼핑’을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1년 기준 외래 의료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은 2550명이었다. 이들에 대해 건보 재정에서 급여비로 투입한 금액은 251억4500만원이다. 이들의 1인당 연간 급여비는 평균 986만에 이른다. 전체 가입자의 1인당 연간 급여비(149만3000원)에 비해 6.6배나 높다.

이번 개정안의 적용은 노인을 포함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노인들도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을 경우 노인외래정액제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개정안은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이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여기에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복지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제한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에 맞춰 관련 시행령 내용도 정비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은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했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등으로 외국인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조건을 강화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