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에 군림하는 ‘택시재벌’ 동훈그룹, 잇따른 계열사 위법 논란
법 위에 군림하는 ‘택시재벌’ 동훈그룹, 잇따른 계열사 위법 논란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4.01.30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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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급부터 임금체불까지…서울시, 과태료 처분 불복 재판 이어가
방영환 열사 투쟁 승리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사진=공공운수노조)
방영환 열사 투쟁 승리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사진=공공운수노조)

[백세경제=김태일 기자] ‘택시재벌’로 알려진 동훈그룹과 관련해 잇따른 계열사 위법 논란이 터져나오고 있다. 동훈그룹 계열사에서 4대 보험료를 택시기사에게 전액 부담하게 하거나 부가세 경감분을 택시노동자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임금체불까지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란들은 1인 시위를 하던 계열사 직원이 분신 사망사건을 계기로 하나둘씩 수면위로 떠올랐다. 

지난해 9월26일 서울 양천구 해성운수 앞에서 227일간 1인시위를 하던 방영환씨가 분신했다. 사고 후 경찰과 구급대가 출동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방씨는 분신 10일 만인 10월6일 숨을 거뒀다.

고인 방씨는 지난 2022년 11월 대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을 받고 원직복직했지만 사실상 사납금제로 회귀하는 근로계약서를 거부하다 임금 한 푼 받지 못한 채 수개월을 지내야 했다. 심지어 해성운수 정모 대표는 1인시위하던 방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현재 폭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5년을 구형받은 상태로 알려졌다. 

생전 방씨는 모욕과 폭행, 최저임금법 위반 등을 각종 수사기관에 제보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인 사망 이후 뒤늦게 해성운수를 근로감독했고 그 결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해성운수는 동훈그룹의 계열사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와 노동당, 공공운수노조가 함께한 대책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동훈그룹은 21개 택시회사에 2200대 이상의 택시를 운영하고 서울과 수원에 9개의 숙박업소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동훈그룹 계열사에서 다양한 위법사항이 확인됐다. 2018년 서울시가 동훈그룹 계열사 S운수의 면허를 취소했다. S운수가 수년간 4대 보험료를 택시기사에게 전액 부담하게 하는 등 도급택시를 운영한 혐의다. 

더욱이 동훈그룹 계열사들은 지난해 부가세 경감분을 택시노동자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서울 강서구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강서구청이 지난해 상반기 관할 택시회사 32개를 대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동훈그룹 소속 8개 회사만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21개 택시업체가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중 3개사가 동훈그룹 소속이었다. 한 계열사는 2번이나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일이 확인돼 총 4회 적발했다. 

문제는 동훈그룹 계열사에서 서울시의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울시가 2년간 적발한 동훈그룹 계열사 모두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재판을 이어가는 실정이다.

해성운수는 최근 노동부 남부지청의 근로감독결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어긴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재직근로자와 퇴직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최저임금은 3700여만원을 미달해 지급했다. 퇴직금을 1100만원 미달 지급했고 취업규칙을 변경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설 전 장례를 치르기 위해 고인을 폭행하고 임금을 체불한 해성운수 정아무개 대표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 대표는 법정에서 “민주노총과 노조가 고인을 죽였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백세경제]는 ▲방영환씨 사망 관련 회사 차원의 입장 ▲동훈그룹 계열사 위법 사항 사실관계 파악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묻고자 동훈그룹 측에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담당자에게 전달하겠다는 말을 끝으로 연락은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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