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그룹,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출범…상생경영-공정거래 강화
bhc그룹,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출범…상생경영-공정거래 강화
  • 이진우 기자
  • 승인 2024.01.31 1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이해관계 대립 등 사전조정 및 중재
이수동 bhc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왼쪽 다섯 번째), 송호섭 bhc그룹 대표(왼쪽 여섯 번째), 이영문 bhc치킨 가맹점협의회 대표(오른쪽 다섯 번째)가 bhc 자율분쟁조정협의회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bhc그룹)
이수동 bhc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왼쪽 다섯 번째), 송호섭 bhc그룹 대표(왼쪽 여섯 번째), 이영문 bhc치킨 가맹점협의회 대표(오른쪽 다섯 번째)가 bhc 자율분쟁조정협의회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bhc그룹)

[백세경제=이진우 기자] bhc그룹이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bhc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발족하고 상생경영 강화에 나선다. bhc는 31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롯데호텔에서 bhc치킨 가맹점협의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bhc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송호섭 bhc그룹 대표와 bhc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이끌어갈 가맹점사업자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bhc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이해관계 대립을 선제적이고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기구다. bhc는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고, 가맹점사업자 대표 2인, 가맹본부 2인 등 총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초대 위원장은 국민대 경영대학 학장, 프랜차이즈학회 회장을 역임한 이수동 국민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bhc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내부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하게 되며, 분쟁 조정은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조정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수동 bhc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은 "상호 신뢰구축과 상생협력, 기구설치 운영의 투명성, 분쟁 처리의 신속성, 기구 구성의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원칙으로 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이라면서 “bhc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 프랜차이즈 산업의 상생경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호섭 대표는 "이번 협약식은 상생경영과 공정거래라는 협의회의 핵심 가치를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과거의 틀 속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상생경영과 공정거래를 지속 실천해 업계를 선도하는 외식기업으로 성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맺은 상생협약은 본사와 가맹점 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및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