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에 각종 위치 정보 요구한 ‘DB손보’
보험금 청구에 각종 위치 정보 요구한 ‘DB손보’
  • 김인하 기자
  • 승인 2024.02.1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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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 “가입자 누적 보험금 청구액 높아, 상세 확인 차원 발생” 해명
DB손해보험 (사진=연합뉴스)
DB손해보험 (사진=연합뉴스)

[백세경제=김인하 기자] “보험금 받으려면 병원 경로 기록은 선택 아닌 필수”?. DB손해보험이 이처럼 고객에게 과다한 개인정보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DB손보는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인 개인정보 사항을 마치 필수인 것처럼 설명하고, 고객의 카드내역과 주차 입출고 시간 등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 및 관련 보도에 따르면 DB손보의 고객 A씨의 자녀는 ‘뇌 병변’ 발단 지연으로 병원에서 8년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 자녀의 매달 치료비용은 160만원으로 이는 지난 2014년 가입한 태아보험을 통해 충당했다고 한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실제 치료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의료자문 뿐만 아니라 A씨의 각종 위치 정보를 요구했다고 한다. DB손보 보상담당자는 구글 지도 앱에서 시간 기록 캡쳐 또는 교통카드 시간이나 정류장이 확인되는 결제내역, 자차 이용 시 주차장 입출기록 등을 요청하며, 해당 내역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설명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설명과 달리 DB손보가 요구한 치료 사실 확인서에는 해당 정보제공의 유무는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라고 적시돼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2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이번 일과 관련해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백세경제]와의 통화에서 “해당 자료는 필수 사항이 아니며, 해당 내용을 A씨에게 다시 재안내했다”며 “해당 가입자의 누적 보험금 청구액이 높아 상세한 확인 절차를 거치다 보니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누리꾼들은 해당 일에 대해 “안 그래도 힘든데 보험사의 요청이 너무하다, 무리한 개인정보 요구였다”, “회사의 방침이 그렇지 않은데 정보를 요구한건 뭐냐”, “개인정보 요청도 문제지만 저건 통보식이 아니냐” 등의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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