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5등급도 치매쉼터 이용
장기요양 5등급도 치매쉼터 이용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4.02.19 14:15
  • 호수 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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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사례관리, 256개 치매안심센터로 확대

정부 지침 개정…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도 넓혀

정부가 올해 치매사업 안내 지침을 개정해 정책 수혜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해 대구 중구치매안심센터가 한 마트에서 진행한 경증치매환자의 일상생활 체험 행사 모습. 어르신들이 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계산 과정 체험을 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치매사업 안내 지침을 개정해 정책 수혜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해 대구 중구치매안심센터가 한 마트에서 진행한 경증치매환자의 일상생활 체험 행사 모습. 어르신들이 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계산 과정 체험을 하고 있다.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앞으로 장기요양 5등급도 치매환자쉼터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까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치매 관련 사업 내용 및 운영 기준 등을 담고 있는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사례관리 운영모델 전국 확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대상 확대 권고 ▷장애인을 위한 검사 절차 마련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 등에 대한 치매안심센터 쉼터 이용 등 치매 환자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치매환자의 치매 관련 진료비 및 약제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실비를 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대상을 기존 기준 중위소득 120%((1인 267만5000원) 이하에서 140%(1인 312만원) 이하로 확대할 것을 각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8개 치매안심센터에 시범 적용한 맞춤형 사례관리 운영모델을 올해 상반기 전국 256개 센터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사례관리는 치매안심센터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 환자에게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환자들을 외부 복지·의료 지원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신체 기능 장애 등으로 인지선별검사가 곤란한 장애인을 위해 설문지를 통한 선별검사 등으로 대체하고 치매를 진단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현행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검사는 3단계(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로 진행되고 있다. 

선별검사는 인지기능을 평가하여 치매 진단검사가 필요한 사람을 선별하는 것을 말한다. 진단검사는 치매안심센터(협력의사) 또는 협약병원에서 신경심리검사 등을 실시해 치매 여부를 진단한다. 

감별검사는 치매로 진단된 환자에 대해 뇌영상 검사 등 보다 정밀한 검사를 실시하여 치매 원인을 분석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장기요양 등급 판정 치매환자 중 ‘인지지원등급’만이 치매사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쉼터를 이용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장기요양 5등급’도 가능하도록 바꿨다. 장기요양 5등급은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에 적용되며, 인지지원등급보다 한 단계 높은(증상이 심한) 등급이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개정 지침은 돌봄 사각에 처할 수 있는 치매환자들에게 개선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한편,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장애인 치매검사 편의 제고 등 지난해 국정감사의 지적 사항을 감안하여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며 “더 많은 치매환자들이 국가의 치매 관련 지원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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