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임금 복지 등 현안 노조와 ‘대립각’
삼성바이오로직스, 임금 복지 등 현안 노조와 ‘대립각’
  • 김인하 기자
  • 승인 2024.02.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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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통상임금 상승 시급 증액분 요구…이달 말 소송 제기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진=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진=연합뉴스)

[백세경제=김인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임금과 복지 등을 놓고 노조와 계속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사측과 교섭이 결렬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회사 측에 통상임금 상승으로 오른 시급에 대한 증액분을 요구하며 이달 말 소송 제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임금과 관련 지난 16일 인천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제출했다. 노조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7월부터 명절 귀성여비를 통상임금으로 포함시켰다. 이에 통상임금 소송에 동의하는 1천여 명의 직원들은 해당 시급으로 재계산을 해 고정시간외수당·야근·잔업수당 등을 증액 지급하라는 입장이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10차 교섭에 나섰지만 임금과 복지 등 회사와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바 있다. 노조는 그간 기본임금 인상률 12%와 유급휴가 확대 등을 요구해왔다.

이번 조정 신청으로 지노위는 조정위원회를 꾸려 10일간 중재를 시도하며,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 노조는 조합원의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 확보가 가능해진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관계자는 “총 10차례의 교섭을 진행했는데 사측과 접점을 찾지 못해 인천 지노위에 조정신청을 했고, 이번주 금요일(23일)과 다음주 월요일(26일)에 조정 회의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교섭에 대해 회사는 잘 마무리됐다고 생각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지만, 저희(직원들) 입장에서는 수개월을 기다렸기 때문에 신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해 조정신청을 했고, 앞으로 조정절차를 통해 사측과 최대한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임금 소송은 노조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비노조 직원들도 함께 참여한 것으로 1인당 평균 300여만원, 체불 금액은 총 4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노조는 통상임금 증액 이전 2년 6개월치 수당 차액분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노조의 조정신청과 관련해 [백세경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에게 ▲삼바 노조와의 임금협상 결렬에 관한 회사 측 입장 등에 대해 질의하려 했으나 닿지 않았다.

한편, 지난 19일 삼성그룹 4개 계열사 노동조합(삼성전자 DX노조,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조, 삼성화재 리본노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조)을 아우르는 1만5800명 규모의 통합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이 출범,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관한 소송을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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