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전 경로식당 식비 지원사업 현황 점검
복지부, 대전 경로식당 식비 지원사업 현황 점검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4.02.26 13:11
  • 호수 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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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50% 이하 땐 식비 2000원만 내면 돼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는 2월 16일 대전시 서구 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경로식당 일반 어르신 급식비 지원’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는 대전시가 2월부터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식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60세 이상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시민 1000여명으로, 이들은 경로식당에서 식비 4000원 중 2000원만 내면 된다. 나머지는 대전시가 부담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대전시는 2023년 2월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60세 이상 무료급식 비대상 어르신에게 급식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로식당 일반 어르신 급식비 지원’ 사업 신설을 복지부에 요청했고, 복지부는 지난해 8월 대전시가 해당 사업을 시행하도록 협의를 완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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