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저소득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4.02.26 13:42
  • 호수 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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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지급… 정기‧반기 신청 가능

소득‧재산 기준 충족해야… 상반기 3월 1~15일 신청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3월 1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는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해 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8.6% 하락한 영향 때문이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가구에 전년도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소득을 지원하여 근로와 사업을 장려하는 제도다.

근로장려금은 재산과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단독가구는 총소득이 2200만원 이하가 해당되며, 홑벌이가구는 총소득 32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는 총소득 3800만원 이하가 신청할 수 있다. 재산 합계액은 공히 2억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독가구는 최대지급액이 165만원이며, 홑벌이가구 최대지급액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30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은 1년에 한 번을 받는 정기와 2번을 받는 반기로 나뉜다. 정기는 직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추가지급 같은 복잡한 절차가 없다. 그러나 반기 지급은 정산을 하여 두 번 지급을 하는데, 덜 지급했다면 추가지급을 하고 더 주었다면 그만큼 제하고 지급한다.

정기 신청은 5월 1일~31일이며 9월에 지급된다.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는 3월 1~15일에 신청해 6월에 지급받고 하반기는 9월 1~15일에 신청해 12월에 지급받는다.

정기 신청기간을 지나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6월 1일 이후부터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으로 11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12월을 넘기게 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없다.

‘기한 후 신청’은 10% 감액돼 불이익을 받으며, 지급일은 신청일에 따라 달라진다.

근로장려금과 유사한 제도로 자녀장려금 제도가 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다. 자녀장려금은 7000만원 미만의 총소득이 있고 부양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가 대상이다. 소득기준이 지난해까지 4000만원 미만이었으나 올해부터 7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신청도 가능하다. 장려금상담센터에서 전화(1566-3636)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은 매년 반복해서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실수로 신청을 누락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고령자와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시행 중이다. 고령자의 기준은 올해부터 60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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