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엔유’콜센터 상담사 수백명 체불임금에 ‘발 동동’
‘우리엔유’콜센터 상담사 수백명 체불임금에 ‘발 동동’
  • 김인하 기자
  • 승인 2024.02.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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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보험료 횡령 및 퇴직금 미납 극단적 선택…피해상담사 500여명 추정

대책위, 각 콜센터 관할 노동지청 대응 한계
고용노동부 차원 근본적인 대책마련 주장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백세경제=김인하 기자] “작년부터 보험료 미납이 되기 시작해 저는 140만원이 넘게 미납 됐어요” 콜센터상담사 아웃소싱업체 ‘우리엔유’ 대표가 보험료를 횡령 및 퇴직금을 미납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피해 상담사만 500여명에 달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우리엔유는 NS홈쇼핑, 홈앤쇼핑, 케이블 방송사 등과 용역계약을 맺고 인력을 파견하는 곳으로, 피해자들은 대책위를 구성했지만, 상담인력이 전국에 흩어져 있어 정확한 임금체불 규모조차 어려워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우리엔유 소속 콜센터 상담사들은 지난해 전 대표가 4대 보험료를 체불하고 소식이 끊긴 채 잠적해 고소를 진행했지만, 최근 대표가 한강에서 투신해 실종된 사실을 접한 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정확한 피해 사례와 규모 파악에 나섰다.

대책위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전국의 피해 노동자가 500여명이라는 것을 인지했다. 이에 일부 콜센터에서는 원청 도급사가 용역업체를 변경해 다행히 회사 소속이 변경된 이들도 있지만, 각 지로 흩어져 있는 우리엔유 소속 노동자들 중 일부는 사태 파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엔유는 전 대표 사고로 이달 16일 폐업신고가 된 상황이며, 고용노동부 대전지청‧서울 관악노동지청 등에서는 일부 직원들에게 임금체불 관련 간이대지급금을 발급하기로 확정했다.

간이대지급금은 기업이 도산했거나, 도산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할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못주는 상황에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 노동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피해 상담사 A씨는 “저는 2019년 2월부터 우리엔유에서 근로 계약을 맺고 지역 케이블 방송사 콜센터 상담사로 근무를 해왔는데, 지난해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가 미납돼 대표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원청에 회사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해 마지막 1월 월급은 받았으나 천만원이 넘는 퇴직금은 전혀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관련 내용을 남부지사에 확인을 해보니 퇴직자 수가 너무 많아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문제는 간이대지급금을 받아도 700만원이 최대치여서 차액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실제 퇴직자들의 숫자는 400명 이상인데, 아웃소싱의 특성상 피해 직원들끼리 연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현재 대책위를 꾸린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다”며 “피해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한 지청에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책위 자문 역할에 도움을 주고 있는 김성호 공인노무사는 “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청이 체불 임금을 확인해줘야 하는데 현재 확인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서 “그중 한 분은 관할 지청에서 소장을 취하하지 않으면 체불 임금에 대한 체불 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피해를 호소한 사례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정)을 취하하지 않으면 검찰로 송치가 되고, 처벌에 관한 수사가 시작되는데 이 경우 사업주의 소환이나 은닉재산 수사 등 진정 조사에 대해 처리할 일이 늘어 아마도 이러한 번거로움 때문에 취하를 종용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는 현재 각 콜센터 관할 노동지청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고용노동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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