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돌봄 통합 지원법’ 국회 통과
‘지역 돌봄 통합 지원법’ 국회 통과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4.03.11 09:01
  • 호수 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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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서비스 제공하는 근거 마련

시군구에 전담조직 설치하고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지역 통합돌봄 사업이 순풍을 맞게 됐다. 사진은 이재영 충북 증평군수가 3월 5일 ‘온마을돌봄센터’를 운영해 노인에게 맞춤형 통합돌봄을 제공하겠다고 브리핑하는 모습.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지역 통합돌봄 사업이 순풍을 맞게 됐다. 사진은 이재영 충북 증평군수가 3월 5일 ‘온마을돌봄센터’를 운영해 노인에게 맞춤형 통합돌봄을 제공하겠다고 브리핑하는 모습.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지역에서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9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공포 후 2년 뒤에 시행된다.

그동안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법제화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7개 법안이 발의됐으나, 소관 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7개의 법률을 병합한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이번에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그간 분절적으로 제공하던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 지원을 대상자 중심으로 지역에서 통합 연계·제공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통합 돌봄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시군구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보건의료 ▷건강관리 및 예방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가족 지원에 관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남인순 의원은 “보건의료와 요양‧돌봄을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욕구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병원 입원과 시설 입소 위주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양질의 돌봄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해 2019년 6월부터 전국 16개 기초지자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시행했으며, 시범사업 결과 서비스 제공에 따른 주관적 삶의 질 및 사회적 안정감이 좋아진 것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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