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자치단체 최초 '효행장려지원 조례'도 제정
대구광역시와 (사)대구효사랑운동본부가 매년 10월 2일을 효의 날로 지정하고 효행 장려 및 경로효친 사상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펴기로 했다.
대구광역시와 (사)대구효사랑운동본부는 11월 2일 오후 3시 대구 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최문찬 시의장, 오남진 대한노인회 대구시연합회장을 비롯해 노인단체, 대학생,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섬김의 도시, 孝 터 대구를 만들어 나갑시다!'는 주제로 효의 날 선포식을 갖는다.
대구시는 이번 효의 날 지정을 통해 시민들의 효 의식을 고취하고 효 실천 분위기를 조성해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행을 장려함으로써 대구를 명실상부한 효의 고장, 효 실천의 터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날 행사를 추진하는‘(사)대구효사랑운동본부’는 남성희 대구보건대학 총장, 변정환 대구한의대 총장, 박경호 전 달성군수 등 3인을 공동대표로 선임하고, 김영식 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장을 본부장으로 위촉, 10월 14일 발기인 대회를 가진 바 있다.
‘(사)대구효사랑운동본부’는 효 장려에 본격 나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 창달과 노인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는 2007년 3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시·도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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