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파존스, 비위생 조리 논란… 식품안전법 위반?
파파존스, 비위생 조리 논란… 식품안전법 위반?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4.03.11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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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 기구 만진 손으로 피자 조리
파파존스 CI(사진=파파존스 홈페이지)
파파존스 CI(사진=파파존스 홈페이지)

[백세경제=김태일 기자] 파파존스의 한 가맹점 직원이 조리 기구 만진 손으로 피자를 만드는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직원은 위생모와 위생 마스크를 착용하지도 않고 음식을 조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파파존스는 미국의 피자 전문 프랜차이즈 업체로, 2003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매장을 열면서 한국 사업을 시작했다. 

제보자 A씨는 “파파존스 가맹점에 배달 픽업하러 가보니 한 직원이 다른 조리기구 등을 만진 손으로 피자를 조리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A씨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파파존스 직원은 맨 손으로 피자 위에 토핑과 치즈를 뿌리고 있다.

이에 A씨는 파파존스 가맹본부에 연락해 비위생적인 부분에 대해 알렸다. 하지만 A씨에게 돌아온 답은 “피자를 맨손으로 만들도록 교육한다”라는 말이었다.

또한 직원은 음식을 조리할 때 마스크나 위생 모자 조차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위생법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한편 파파존스의 한 가맹점은 지난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한 점검에서 ‘건강진단 미실시’로 적발된 바 있다. 당시 식약처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분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백세경제]에서는 파파존스 측에 ▲해당 직원과 매장 관련 사후조치 ▲본사 차원의 위생 규정 ▲재발방지 대책 등을 질의했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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