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스코에 150억원 추징금 부과한 국세청…왜?
세스코에 150억원 추징금 부과한 국세청…왜?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4.03.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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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4국 투입에 탈세·일감몰아주기 의혹
세스코 강력 대응 ‘과세전적부심사’ 제기
세스코 본사 전경(사진=세스코 홈페이지)
세스코 본사 전경(사진=세스코 홈페이지)

[백세시대=김태일 기자] 세스코가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은 뒤 15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탈세나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조사에 탈세·횡령·비자금 조성 등을 전담으로 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됐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강동구에 소재한 세스코 본사에 사전 예고 없이 투입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주로 기업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한 혐의 또는 첩보가 있을 때 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이후 법인세와 소득세 등 150억원에 가까운 추징금을 세스코에 부과했다. 국세청이 세스코에 대해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한 구체적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백세경제]와의 통화에서 “세무조사와 관련해 어떠한 정보도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 내에선 창업주 전순표 총회장 일가의 탈세와 일감몰아주기 등의 비리와 관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순표 총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며 가업을 둘째 아들 전찬혁 대표이사 회장에게 물려줬다. 현재 전찬혁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세스코 지분율은 거의 10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전순표 총회장은 장남인 전찬민 대표에게 2002년부터 팜클 경영을 맡겼다. 팜클은 전찬민 대표가 80%, 전순표 총회장과 부인 김귀자씨가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전찬혁 대표이사 회장이 지분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세스코와 그의 형 회사인 팜클 사이의 부당 거래 가능성이 제기됐다. 가정용살충제 제조 판매업체인 팜클의 연 매출 중 절반 이상이 세스코로부터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팜클의 2022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액 245억5297만원 중 131억4609만원이 세스코와의 거래로 인한 매출이었다. 사실상 동생 회사가 형 회사를 먹여 살리고 있는 모양새다. 

국세청의 추징금 부과에 세스코는 대립각을 내세웠다. 세스코는 지난 8일 국세청 추징금 과세 예고통지를 소명하기 위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해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 고지서를 받기 전 단계에서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납세자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청구금액 10억원 이상 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을 심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백세경제]에서는 ▲국세청이 15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자세한 이유 ▲회사 차원의 대응 ▲탈세·일감몰아주기 관련 의혹 등과 관련해 세스코 측에 질의했다.

세스코 관계자는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방역소독 서비스 중 일부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 적용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어 지난 3월8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면서 “이번 세무조사에서 일감몰아주기·부당거래·탈세 등과 관련한 이슈는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회사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국민보건증진차원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옳은 판단을 해주길 바라며 긍정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계획”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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