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휘식 대한노인회 중앙회 부회장에 대한 ‘징계 효력’ 정지
노휘식 대한노인회 중앙회 부회장에 대한 ‘징계 효력’ 정지
  • 배성호 기자
  • 승인 2024.03.18 06:53
  • 호수 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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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계사유 존재하지 않고, 부당한 징계”… 부회장직 유지

대한노인회 상벌위의 ‘1년간 제명’ 조치 제동

[백세시대=배성호 기자] 대한노인회 중앙회(회장 김호일)가 노휘식 부회장이 제기한 지위보전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 특히 이번 소송 패소의 주요 사유 중 하나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는 등 노 부회장의 권리를 무시하고, 징계위원이 아닌 사람이 참여하는 등 상벌심의위원회의 절차적 잘못이 인정돼 체면을 크게 구겼다.

노 부회장은 김호일 회장 당선 직후인 지난 2020년 10월 30일 대한노인회 부회장으로 선임됐고 올해 10월 20일 임기가 만료된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12일 대한노인회는 상벌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노 부회장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지회의 선거업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했다는 이유로 제명 1년의 징계처분을 의결했다. 이어 대한노인회는 12월 21일 노 부회장의 빈자리에 홍광식 부회장을 새로 선임했다.

이에 노 부회장은 지위보전가처분 소송(사건번호-서울서부지방법원 2023카합50516 지위보전가처분)을 제기했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3월 11일 채권자인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며 노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한노인회는 이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소송비용도 떠안게 됐다.

대한노인회는 상벌심의위원회에서 노 부회장이 ①분당구지회 선거일정 관련 성남지원 제5민사부에 가처분신청서 접수 및 법정 출석으로 중앙회 부회장으로 중립성 훼손 ②정00 후보자의 위임장 없이 분당구지회장 선거 후보 등록 대리 ③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직‧간접적으로 분당구지회장 선거에 개입해 대한노인회 명예 실추 등을 근거로 들며 대한노인회 정관 상벌심의위원회 규정 제4조(심의범위), 제5조(심의방법), 제7조(상벌의 종류) 등을 근거로 들며 가장 무거운 제명을 처분했다. 

이에 노 부회장은 각 징계사유에 대해 ①가처분을 제기하지 않았고, ②후보 등록 시 동석을 했지만 대행한 적은 없으며, ③대한노인회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역시 노 부회장의 주장이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징계처분의 절차적인 잘못 역시 지적했다. 상벌심의위원회 규정은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돼 있으나, 상벌심의위원장의 반대로 노 부회장에 구두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징계위원이 아닌 사람이 징계절차에 참여하는 절차적 잘못을 저질렀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채권자(노휘식 부회장)를 1년간 제명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면서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채권자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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