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제도권 자산에 편입된 ‘비트코인’ 1억원 돌파 … 가상자산 제도 정비 속도내야
[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제도권 자산에 편입된 ‘비트코인’ 1억원 돌파 … 가상자산 제도 정비 속도내야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4.03.18 09:33
  • 호수 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세시대=배지영 기자]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국내 원화마켓에서 사상 처음으로 1억원을 넘었다. 지난 2017년 11월 26일 개당 1000만원을 넘어선 지 6년여 만에 가격이 10배로 치솟은 것이다.

3월 14일 오전 8시40분 기준 비트코인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1억368만원을 기록했다. 같은 시각 업비트에서는 1억412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2009년 비트코인이 탄생한 이후 역대 최고가다.

동시에 이더리움도 상승하며 600만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빗썸에서 568만원을, 업비트에서는 571만원을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대체 가상자산인 알트코인(얼터너티브 코인)이다. 시가총액은 비트코인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비트코인은 지난 2017년 개당 1000만원을 돌파했지만 2019년 가격이 300만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첫 번째 ‘크립토 윈터’(가상자산 침체기)를 겪었다. 이후 2021년 다시 상승장을 맞아 8000만원대까지 치솟았지만 이듬해 테라·루나 사태와 세계 3위 가상화폐 거래소 FTX 파산 등으로 두 번째 겨울을 겪으면서 2000만원 선까지 가격이 하락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상승장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난 2021년에는 단순한 가격 상승이 가장 큰 투자 유인이었다면, 이번에는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비트코인의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특정 지수와 연동되는 간접투자 금융상품)를 승인한 바 있다. 그동안 비트코인은 주식시장이 아닌 가상자산거래소에서만 매매할 수 있고 전자지갑을 만들어야 하는 등 생소한 구매 절차를 거쳐야 했다. 더불어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을 거의 받지 않고 관련 법·제도도 마련하지 않아 기관이 대규모 자금을 투자할 수 없었다. 

하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승인하면서 ‘실체없는 거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비트코인이 사실상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되자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길이 열렸다. 

실제로 제도권 편입을 앞두고 지난해 10월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은 상승세를 보인 반면 국내 김치 코인의 시세는 지지부진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미래 성장산업인 블록체인 활성화의 매개체라는 시각과 금융 불안을 키우는 투기의 온상이라는 시각이 공존한다. 법·규정도 미비할 뿐 아니라 규제 일변도다. 

그러나 세계는 지금 투자자를 보호하면서도 코인산업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이미 미국 등 주요국 정부, 유명 대기업과 세계적 부호들이 비트코인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막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이다. 

앞으로 가상자산의 제도권 포용은 더 확산될 공산이 크다. 이제라도 시장과 투자자의 목소리를 듣고 실무 검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금융산업의 새로운 흐름에 도태되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의 안전성·건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