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케미컬, 직원 부당해고 논란…'현재 진행형', 왜
농협케미컬, 직원 부당해고 논란…'현재 진행형', 왜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4.03.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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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당해고’ 판단, 4개월 지났지만 회사 측, 불복…또 다시 ‘항소’
농협케미컬 CI(사진=농협케미컬 홈페이지)
농협케미컬 CI(사진=농협케미컬 홈페이지)

[백세경제=김태일 기자] 지난해 말 농협케미컬에서 직원 ‘부당해고’ 논란이 일었다. 당시 농협케미컬은 해당 직원이 제품을 외부로 빼돌려 판매한 정황을 확인해 해고했다고 밝혔지만 법원에서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4개월이 흐른 지금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제보자 A씨는 지난 2016년 농협케미컬의 14개 지사 가운데 경상도에 있는 지사에 영업사원으로 입사했다. 회사 생활을 이어나가던 A씨는 2020년 7월 경 갑작스럽게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유는 무단으로 제품을 외부로 빼돌렸다는 것.

당시 농협케미칼은 일부 제품 판매량과 매출, 재고를 확인 중 식단관리나 업무 일정, 지출 내역이 기재돼 있는 A씨의 다이어리를 발견했다. 다이어리에는 ‘매월 정산 내역’의 ‘가외 수입’ 항목에 ‘시료 판매’라는 내용이 있었고, 다이어리 기재에 맞춰 물건이 출고되고 가외 수입에 판매금이 적혀있었다.

농협케미컬은 이를 근거로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같은 해 9월 A씨를 해고하고 약 4845만원을 변상하라고 결정했다. 동시에 A씨를 사기 등으로 고소했다.

인사위원회 결정에 반발한 A씨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경남지노위는 2021년 2월 징계사유에 편법적으로 이뤄진 직무상 영업행위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해고는 지나치다며 A씨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농협케미컬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도 농협케미컬 결정을 부당해고로 판단내렸다. 법원은 일부 의심되는 내용은 있지만 이를 명확하게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제보자 A씨가 밝힌 바에 따르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법원의 판결 이후 농협케미컬은 이에 불복해 또 다시 항소했다. 농협케미컬은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제보자와의 소통을 거부한 채 법무대리인을 통해서 계속된 법정 싸움을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 농협케미칼 관계자는 [백세경제]와의 통화에서 “당시 A씨의 무단 농약 출고, 법인카드·하이패스 유용, 사내 인트라넷 무단 접속시도 등의 정황을 확인했고, 이에 대한 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 형이 선고됐다”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 진행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송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농협케미컬에서 밝힌 징역 6개월 형과 관련해 판결문과 불기소 이유서를 보내왔다. A씨는 “농약 출고 건으로는 법원에서 불기소 처분 받은 상황인데 모두 엮어서 판결을 받은 것처럼 말하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A씨가 [백세경제]에 보내온 불기소 이유서에는 허위 출고신청을 했다거나 배송과정에서 피해품을 가로챘다는 사실, 범행동기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모두 부족하므로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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