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형 실버타운 내년 재도입
정부, 분양형 실버타운 내년 재도입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4.03.25 09:24
  • 호수 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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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000만시대 ‘행복한 노후’ 정책 발표

새 유형 노인주택 보급… 경로당 식사 제공도 늘리기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노후 대책 5대 정책분야별 세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노후 대책 5대 정책분야별 세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이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내년 다시 도입된다.

또한 경로당에서 제공되는 식사를 노인일자리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3월 21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노인 인구 1000만명 시대를 앞두고 노인용 주택 확대 등 관련 정책을 밝혔다.

◇노인 주택 확대= 정부는 식사와 여가생활이 모두 가능한 서민·중산층 대상 노인 주택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2015년에 폐지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인구 감소지역 89곳에 다시 도입한다. 현재는 ‘임대’만 가능하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예전에는 땅값이 올라 노인복지주택을 팔고 싶어도 매매 제한 등으로 잡음이 많았기에 분양형을 폐지했다”며 “이번 분양형 주택은 인구 감소지역에서 하다 보니 예전처럼 땅값의 급격한 상승 등의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기존의 제한 요건을 폐지해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입소할 수 있게 된다. 복지주택에 입주하는 노인들은 실거주 요건 제한 없이 주택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무주택 노인가구를 위한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은 신축과 리모델링 등을 통해 현재 연 1000호에서 연 3000호로 공급을 늘린다.

임대주택인 고령자복지주택은 복지관이 설치돼 식사와 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추첨제를 일부 도입해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게 한다.

중산층 노인을 위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실버스테이’를 시범사업 차원에서 도입하고, 화성 동탄 지구에 노인복지시설 비중이 55%인 ‘헬스케어 리츠’ 주택을 최초로 공급한다.

아울러 신도시를 개발할 경우 택지의 일정 비율만큼 노인 주거 지역으로 부지를 제공해 어르신 친화 주택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식사 제공하는 경로당 확대= 정부는 주거 외에 충분한 식사 제공을 위해 경로당·경로식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전체 경로당 6만8233곳 중 절반에 못 미치는 42%에서 평균 주 3.6일만 식사를 제공하는데, 올해부터 식사 제공 횟수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매일 식사 제공을 목표로 한다.

조리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로당 4만곳은 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한다. 내년에도 식사 제공 경로당을 늘리는 한편 안전관리자도 배치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어르신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식사 문제”라며 “단계적으로 전체 경로당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까지 2000개 이상의 경로당을 스마트화 하여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며, 미등록 경로당에 난방‧양곡비를 지원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시니어(연장자)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확대, 파크골프 활성화,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사업, 어르신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및 운동 정보 홍보 등으로 건강한 생활 여건을 조성한다.

◇간병 지원 확대= 정부는 4월부터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뒤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제도화한다.

이를 위해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표준 지침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만든다. 간병 서비스 시장의 질을 높이고자 서비스 기관 관리 기준 마련과 등록제 도입도 추진한다.

현재 시행 중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대상자는 올해 230만명에서 2027년 400만명까지 늘린다.

방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 의료센터’를 현재 95곳에서 2027년 250곳으로 늘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위한 재택 의료를 활성화한다. 중증환자의 방문진료 본인 부담금도 현재 약 3만8000원에서 1만9000원까지 낮춘다. 또 퇴원 환자들이 집에서 다양한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간호통합센터’도 올해 7월 도입한다.

이와 함께 어르신들이 집에서도 충분히 장기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 환자의 ‘재가요양급여’를 중증도 1등급 기준 189만원에서 207만원으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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