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 ‘오너리스크’에 발목잡힌 노브랜드
기업공개, ‘오너리스크’에 발목잡힌 노브랜드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4.03.26 1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죄선고 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매매거래 정지 및 상장폐지도
노브랜드 베트남 공장(사진=노브랜드 홈페이지)
노브랜드 베트남 공장(사진=노브랜드 홈페이지)

[백세경제=김태일 기자] 노브랜드의 기업공개(IPO)를 향한 여정이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오너리스크 때문. 김기홍 노브랜드 회장이 지난해 받은 세무조사에서 배임혐의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만약 유죄가 선고되면 노브랜드는 상장을 준비중이지만 상장이 되더라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매매거래 정지 및 상장폐지 될 수 있다.  

지난 1994년 설립된 노브랜드는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의 의류 제품을 직접 디자인해 수출하는 ‘디자인 플랫폼 하우스’다. 일반인들에게 노브랜드라고 하면 이마트의 자체브랜드인 노브랜드를 떠올리지만 이번 IPO에 도전하는 노브랜드는 이마트의 노브랜드와 관련이 없다. 노브랜드는 지난 18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IPO 절차에 돌입했다.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노브랜드는 2023년 2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로 추징액 35억원을 납부완료 했다. 회사 업무와 무관하거나 절차를 어기고 지출한 112억원에 대한 추징이다. 더불어 추징액의 40% 가량은 김기홍 회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김기홍 회장이나 주변인에 대한 비용을 노브랜드가 지출하거나 저가 용역을 제공했다.

김 회장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3억6900만원과 김 회장이 과거 소유했던 특수관계법인 노블인더스트리에 대한 저가 관리용역제공 16억9200만원, 또 다른 특수관계법인의 미화용역이나 차량용역 구입비 8800만원, 김 회장 특수관계인이 사용한 콘도회원권 2억2300만원, 김 회장 자녀 학자금 4000만원 등이다. 여기서 추징액 총 7억6000만원이 발생했다.

또한 김 회장이 개인소유했던 해외법인 ‘H.W.I. International, Inc’(이하 H.W.I)에 특혜를 제공한 것도 세무조사에서 ‘배당’(30억원)으로 간주돼 법인세 7억3700만원을 납부했다. 김 회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추징액이 총 15억원 가량 된다.

이에 상장예비심사를 했던 한국거래소는 김 회장이 배임혐의로 고소될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소가 진행되고 사법당국이 유죄를 선고하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매매거래가 중지되고 상장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

노브랜드는 법무법인 대륙아주로부터 해당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아 김 회장이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법무법인은 “일부 비용의 업무관련성, 배임죄의 성립요건, 의사결정권자들의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 인정 가능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특별히 본건 내부거래 및 비용 집행 등을 승인한 의사결정자들에게 배임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노브랜드 측도 소송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브랜드 관계자는 세무조사 결과와 관련해 “실제 세무조사 상 지적됐던 세목들의 경우 별도의 불법이득의 의사가 존재한 것이 아닌, 세무조사 과정에서 업무 관련성을 충분하게 입증하지 못했거나 세무처리의 미흡으로 발생한 사항”이라며 “소송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향후 세무처리 능력을 강화하고, 세무조사 시 유사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무 자문이 가능한 전문담당인력을 직원으로 등록해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세무 자문을 수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주주나 이해관계자라면 누구든 향후 배임건으로 김 회장을 고소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증권신고서에도 “법무법인의 종합적 판단에도 사법당국으로부터 배임 등의 혐의로 대표이사가 처벌 받을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다”며 “향후 소송 및 공시로 배임행위가 인정될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돼 매매거래 정지 및 상장폐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기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