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개선안 마련
복지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개선안 마련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4.03.29 15:57
  • 호수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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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환수 빈번한 사례 개선… 근거 미비한 공익신고 기각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3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맨 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너무 불합리하고 가혹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의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공익신고 운영기준을 합리화하여 신고 관련 근거가 미비한 경우는 기각하고, 명확한 경우만 심사를 강화해 현지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노인이 사생활을 보호받으며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인실과 공용생활공간을 함께 갖춘 요양시설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3월 28일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현지 조사 등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재정 누수를 방지하면서도 근거 중심의 현지 조사를 통해 현장 운영 부담도 동시에 줄여나갈 계획이다.

현지조사는 보험재정 절감 등의 성과도 있었으나, 최근 부정수급 적발과 현지조사 증가로 인해 시설장 등 장기요양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현지조사 실무자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조사 기준의 일관성을 높이고, 현지조사 대상 기관에 사전통지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급여비용 환수가 빈번한 사례를 발굴해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예컨대 올해 1월부터 종사자 인력기준 미충족 시 모든 직종에 대한 가산금을 환수하던 방식에서 해당 직종에 대한 가산금만 환수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처럼 추가적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향후에도 부정수급 관리 개선방안을 적용하고 현장과의 소통도 정례화해 대책을 보완하며 추가 과제 발굴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오는 7월부터 요양시설 2곳과 공동생활가정 8곳 등 총 10곳을 대상으로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

유니트케어는 어르신이 요양시설과 공동생활시설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9인 이하의 소규모 인원에게 하나의 ‘유니트’(시설 내 거주단위)를 제공하는 시설 모델이다.

1인실 생활공간과 거실 등 공용공간을 함께 갖춰 사생활을 보호하면서도 공동생활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올해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2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6년부터 본사업 실시를 검토한다. 

‘유니트케어’ 이용 비용은 기존 요양시설 이용 비용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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